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04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자 등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규정하고 저작물 이용허락의 거부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저작재산권자 등이 권리를 신탁하는 과정에서 지분권이나 공연ㆍ복제ㆍ전송 등 이용형태별로 권리의 일부를 신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권리 신탁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의 저작물 이용허락 과정에서 객관적 기준 없이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문제되고 있음에도 이를 실효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관리업자는 의무적으로 연도별 사업보고서에 임원보수 만을 공개하고 있으나 임직원에게 보수 외에 업무추진비 등 각종 수당을 따로 지급하고 있어 방만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9조제1항의 각 호 규정을 위반한 관리업자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명령이 누적되어도 집행되지 않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신탁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와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ㆍ감독 등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저작권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리업자가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요청을 받은 경우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허락을 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조제26호ㆍ제106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42조제2항제2호의2). 나. 저작권신탁관리업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임직원의 보수 뿐만 아니라 수당을 공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06조제7항제2호).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예산 관련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제6항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의무 등을 위반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05소관위 상정 2026-02-26소관위 처리 2026-0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3-31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정의개정안
의안 221655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조제26호 중 “그 권리를”을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6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개정안
의안 221655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6조제7항제2호 중 “임원보수”를 “임직원 보수 및 수당”으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6조의2
(이용허락의 거부금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이용허락의 거부금지개정안
의안 2216557- 이동제106조의2 제목 외의 부분 → 제106조의2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06조의2의 제목 중 “거부금지”를 “거부금지 등”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8조
(감독)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감독개정안
의안 221655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허가의 취소 등개정안
의안 2216557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지를”을 “정지 또는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중단을”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정지명령”을 “정지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명령”으로, “계속한”을 “계속하거나 수수료를 수납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정지명령”을 “정지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명령”으로, “계속한”을 “계속하거나 수수료를 수납한”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42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6557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142조제2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