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의3(이해충돌 방지ㆍ관리 및 신고)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소속 임원ㆍ직원, 회원 또는 외부 전문가(이하 “구성원”이라 한다)가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 이해충돌 방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구성원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매년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취득한 보수ㆍ수당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직전 회계연도에 회원의 지위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취득한 사용료 및 보상금 3.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신탁관리 업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 재산 등록의 의무가 있는 자는 등록한 재산을 매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구성원 범위의 기준,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ㆍ방법, 제3항에 따른 재산 공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