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5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09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소속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직원 등이 자신의 사적 이익과 저작권신탁관리 업무 수행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신탁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 하여금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를 위한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임직원 등의 지위에 따라 취득한 보수 등의 경제적 이익과 저작물 등의 권리자 지위에 따라 취득한 사용료 및 보상금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며 저작권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10소관위 상정 2026-02-26소관위 처리 2026-0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3-31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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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6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656〈신 설〉
제106조의3(이해충돌 방지ㆍ관리 및 신고)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소속 임원ㆍ직원, 회원 또는 외부 전문가(이하 “구성원”이라 한다)가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 이해충돌 방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구성원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매년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취득한 보수ㆍ수당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직전 회계연도에 회원의 지위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취득한 사용료 및 보상금
3.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신탁관리 업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 재산 등록의 의무가 있는 자는 등록한 재산을 매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구성원 범위의 기준,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ㆍ방법, 제3항에 따른 재산 공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