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2-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침해금지 등의 판결을 하더라도, 해당 판결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권리자가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침해 중단 여부나 시정 조치의 이행 상황에 관한 정보가 대부분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권리자가 판결 이후에도 침해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침해금지 판결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판결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침해금지 판결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특허 분쟁의 실질적 종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3 신설 및 제2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4호)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12소관위 상정 2026-05-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특허법 제126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74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32조
(과태료)4개 변경현행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6743- 이동제232조제1항 → 제232조제2항 — 제2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
- 이동제232조제2항 → 제232조제3항 — 제2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2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