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4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2-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침해금지 등의 판결을 하더라도, 해당 판결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권리자가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침해 중단 여부나 시정 조치의 이행 상황에 관한 정보가 대부분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권리자가 판결 이후에도 침해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침해금지 판결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판결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침해금지 판결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특허 분쟁의 실질적 종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3 신설 및 제2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4호)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12
    소관위 상정 2026-05-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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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6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743
〈신 설〉
제126조의3(판결등의 이행 확인)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하여 법원이 제126조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집행력 있는 판결 또는 결정(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결등의 상대방(이하 “이행의무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판결등에서 특정된 대상의 보유ㆍ유통 현황 2. 판결등에서 명한 조치의 이행 내용 및 완료 여부 3. 판결등에서 특정된 대상에 관한 이행 조치의 증빙자료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창고ㆍ판매장 등(주거는 제외한다)에 출입하여 판결등에서 특정된 범위 및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과 자료 제출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확인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32조

(과태료)4개 변경

현행

과태료
제2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743
제2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신 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26조의3제2항에 따른 현황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이동제232조제1항 → 제232조제2항 — 제2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
  • 이동제232조제2항 → 제232조제3항 — 제2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2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2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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