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6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13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ㆍ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임. 그런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중도해지할 경우 장기간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해당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돼 건강보험료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에 납입한 부금(소득공제받은 금액 포함)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 돌려받은 부금 일부(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에 대해 또다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동일 재원에 건강보험료를 이중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도입 취지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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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소득월액)1개 변경

현행

소득월액
제71조(소득월액) ①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4.18, 2024.2.6>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연간 보수 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
└───────────────────────────┘
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4.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개정안

의안 2216867
제71조(소득월액) ①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4.18, 2024.2.6>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연간 보수 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
└───────────────────────────┘
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4.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 산정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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