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연간 보수 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 └───────────────────────────┘
김동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13 · 보건복지위원회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ㆍ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임. 그런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중도해지할 경우 장기간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해당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돼 건강보험료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에 납입한 부금(소득공제받은 금액 포함)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 돌려받은 부금 일부(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에 대해 또다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동일 재원에 건강보험료를 이중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도입 취지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 │(연간 보수 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 └───────────────────────────┘
┌───────────────────────────┐ │(연간 보수 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