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7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2-19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은 2013년 도입 이후 10년 이상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고정된 과표구간이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당초 '고가주택에 대한 예외적 과세'로 설계된 최고세율 구간이 점차 중산층 주택에까지 적용되는 보편적 과세로 변질되고 있으며, 실수요 1주택자의 정상적인 주거 이동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과도한 취득세 부담은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하여 주택시장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거래 감소에 따른 지방세수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취득세율 과표구간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성을 보장하고, 과세 형평성을 회복하며,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함. 주요내용 가. 주택 취득세율 1% 적용 구간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안 제11조제1항제8호가목). 나. 주택 취득세율 1∼3% 적용 구간을 현행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안 제11조제1항제8호나목). 다. 주택 취득세율 3% 적용 구간을 현행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안 제11조제1항제8호다목).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20
    소관위 상정 2026-08-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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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4개 변경

현행

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2015.7.24, 2016.12.27, 2018.12.31, 2019.12.31, 2021.12.28, 2023.3.14>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1.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전체 주택의   =   취득 지분의   ×  전체 주택의 │
│취득당시가액      취득당시가액      시가표준액  │
│                                  ───────┤
│                                    취득 지분의 │
│                                    시가표준액  │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해당 주택의   ×  2       -   3   ) ×  1     │
│    취득당시가액    ─────            ────│
│                      3억원                 100   │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③ 제10조의4 및 제10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9, 2019.12.31, 2020.8.12> 1. 삭제 <2020.8.12> 2. 삭제 <2020.8.12> ⑤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3.3.14>

개정안

의안 2216878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2015.7.24, 2016.12.27, 2018.12.31, 2019.12.31, 2021.12.28, 2023.3.14>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1.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전체 주택의   =   취득 지분의   ×  전체 주택의 │
│취득당시가액      취득당시가액      시가표준액  │
│                                  ───────┤
│                                    취득 지분의 │
│                                    시가표준액  │
└────────────────────────┘
가.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고 12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해당 주택의   ×  2       -   3   ) ×  1     │
│    취득당시가액    ─────            ────│
│                      3억원                 100   │
└─────────────────────────┘
다.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③ 제10조의4 및 제10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9, 2019.12.31, 2020.8.12> 1. 삭제 <2020.8.12> 2. 삭제 <2020.8.12> ⑤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3.3.14>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11조제1항제8호가목 중 “6억원”을 “9억원”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전단 중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을 “9억원을 초과하고 12억원”으로한다.검수 전
  3. 별표·서식같은 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호 다목 중 “9억원”을 “12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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