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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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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9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2-2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4,32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인적공제의 핵심 제도인 기본공제는 거주자 본인ㆍ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으로, 2009년 이후 17년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동결상태임. 그러나 그동안 소비자물가와 생계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고물가ㆍ고금리의 장기화로 근로자와 서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실질 부담은 크게 가중되고 있음에도, 기본공제액은 이러한 현실적인 경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물가상승에 따라 명목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실질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제액이 고정됨으로써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지속 확대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특히 중산층과 서민층 근로자의 체감 조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등 기본공제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된 채 방치될 경우 민생 경제 전반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거주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연 150만 원에서 연 250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물가 상승과 생계비 변화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인적공제 제도의 실질적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내수 소비 여력을 제고하는 한편, 가구원 수가 많은 가계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인적공제의 특성을 활용하여 가족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일정 부분 분담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부합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2-2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4,32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23
    소관위 상정 2026-04-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2 시행, 법률 제21065호)

기본공제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2024.12.31>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16909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2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2024.12.31>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0만원”을 “25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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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7-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50조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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