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2-2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인적공제의 핵심 제도인 기본공제는 거주자 본인ㆍ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으로, 2009년 이후 17년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동결상태임. 그러나 그동안 소비자물가와 생계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고물가ㆍ고금리의 장기화로 근로자와 서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실질 부담은 크게 가중되고 있음에도, 기본공제액은 이러한 현실적인 경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물가상승에 따라 명목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실질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제액이 고정됨으로써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지속 확대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특히 중산층과 서민층 근로자의 체감 조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등 기본공제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된 채 방치될 경우 민생 경제 전반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거주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연 150만 원에서 연 250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물가 상승과 생계비 변화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인적공제 제도의 실질적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내수 소비 여력을 제고하는 한편, 가구원 수가 많은 가계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인적공제의 특성을 활용하여 가족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일정 부분 분담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부합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23소관위 상정 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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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1 시행, 법률 제21223호)
기본공제개정안
의안 221690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0만원”을 “25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