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 발의 2026-02-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청년층 및 경제활동인구의 지방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기반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25소관위 상정 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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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004〈신 설〉
제63조의4(수도권 외의 지역 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거주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법인인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경우에 한정한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동일한 거주자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기간에 제1항, 제18조, 제18조의3 또는 제30조가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