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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별 | 연간 총매출액 | 세율 |
|---|---|---|
| 1 | 500억원 이하 | 100분의 0 |
| 2 |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
| 3 | 1천억원 초과 |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4) |
배준영의원 등 18인 · 발의 2026-03-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행법은 휘발유 및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의 30%의 범위(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0%)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 상승과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유류비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해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를 재도입하고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여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조 보기 →
| 호별 | 연간 총매출액 | 세율 |
|---|---|---|
| 1 | 500억원 이하 | 100분의 0 |
| 2 |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
| 3 | 1천억원 초과 |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4) |
| 호별 | 연간 총매출액 | 세율 |
|---|---|---|
| 1 | 500억원 이하 | 100분의 0 |
| 2 |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
| 3 | 1천억원 초과 |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