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4(삼성혈관련재단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의4에 따라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으로서 도지사가 선정한 재단(이하 이 조에서 “삼성혈관련재단”이라 한다)이 재단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삼성혈관련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재단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삼성혈관련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토지 중 종중이 출연한 토지(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본다. 이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고유 업무 범위, 종중 출연 토지 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