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3-2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의 연료로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가스에 대하여 2026년 말까지 연 30만원 한도(시행령 제112조의2 제3항)에서 개별소비세 환급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및 최근 발생한 미국ㆍ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사업자의 경우 고유가로 인하여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사업을 중단해야할 지경에 이르고 있음. 특히, 영세사업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소형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1톤 미만)는 그 타격이 상대적으로 커 단순히 개별소비세 환급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급과 환급금액을 확대하여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세사업자가 운행하는 소형 화물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대하여 2026년 말까지 개별소비세뿐만 아니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까지 연 100만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23
    소관위 상정 2026-07-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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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6

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

제111조의6 삭제 <2022.12.31>

개정안

의안 2217631
제111조의6 삭제 <2022.12.31>
〈신 설〉
제111조의6(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중 제2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소유한 소형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그 중 1대에 대하여만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닌 경우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 연간 환급 한도액은 100만원으로 한다(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휘발유 또는 경유에 부과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가목을 중복하여 적용한다.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의 과세대상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 가.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나.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③ 제1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④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환급대상자가 그 카드로 유류를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유류에 대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그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1.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액 2. 제1호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⑦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⑧ 제4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1.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⑩ 국세청장은 환급대상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계산방법,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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