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7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5인 · 발의 2026-03-20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운용과 수탁자책임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자본시장 전반에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를 고려한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수탁자책임 이행의무와 위탁운용사에 대한 평가ㆍ관리 기준, 기금운용 관련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 등이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가입자ㆍ수급자의 이익 보호와 기금운용의 투명성ㆍ책임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선량한 관리자의무를 명시하고 금융당국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며, ESG 요소 고려를 원칙으로 삼아 기금의 장기적ㆍ안정적 수익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기금의 일부를 금융회사 등에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운용사 선정ㆍ평가ㆍ계약해지 시 수탁자 책임 활동의 질적 요소를 중점 반영하고, 미흡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운용 구조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심의범위를 기금의 수탁자책임 이행평가, 위탁운용사 및 외부 자문기관에 대한 평가로 확대하고, 회의록의 작성ㆍ공개와 예외적 비공개 요건 및 기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고, 책임투자ㆍ주주권 행사ㆍ수탁자책임 활동 및 위탁운용사ㆍ외부 자문기관 평가, 성과지표와 공시ㆍ보상체계를 포괄하는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전 과정에서 수탁자책임이 일관되게 구현되고 필수ㆍ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제10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02조의3, 제103조제1항ㆍ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103조의3, 제103조의4, 제105조제1항제6호 및 제105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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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41조

(공단에 대한 감독)9개 변경

현행

공단에 대한 감독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공단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안

의안 2217672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공단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이동제41조제2항제4호 → 제41조제2항제5호 — 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41조제2항제5호 → 제41조제2항제6호 — 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41조제2항제6호 → 제41조제2항제7호 — 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41조제2항제7호 → 제41조제2항제8호 — 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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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9
  1. 신설제4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제5호와 제6호”를 “제2항제6호와 제7호”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3호 및 제4호”로,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한다”로 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3호 및 제4호”로,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한다”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1개 변경

현행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개정안

의안 2217672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신 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자 및 수급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융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2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672
〈신 설〉
제102조의3(기금의 위탁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기금의 운용업무의 일부를 금융회사 등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용사를 선정ㆍ평가 또는 위탁계약의 해지를 하려는 때에는 수익률 등 정량적 성과뿐만 아니라, 책임투자 정책과 조직, 의결권 행사 및 주주관여 실적, 그 밖에 수탁자로서의 의무 이행 정도 등 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적 평가 결과가 전체 평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함에 있어서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실시한 의결권행사에 관한 점검결과 및 최근 3년 이내 검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이행이 현저히 미흡한 위탁운용사에 대하여는 위탁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3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7개 변경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107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재정경제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2013.3.23, 2025.10.1>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4.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2> ⑤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용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⑦ 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7672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상설로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107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재정경제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2013.3.23, 2025.10.1>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4.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2> ⑤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용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⑦ 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4. 제10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한 위탁운용사 선정ㆍ평가 및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신 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용위원회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심의ㆍ의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운용위원회의 사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신 설〉
⑨ 제8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ㆍ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⑩ 운용위원회는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을 변경하거나 미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 이동제103조제1항제4호 → 제103조제1항제5호 —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한다.
  • 이동제103조제1항제5호 → 제103조제1항제6호 —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상설로 둔다”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3조의3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5개 변경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이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라 한다) 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 한다) 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이하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1. 투자정책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나. 기금 투자 기준 및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금 투자정책의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투자정책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주권 행사의 원칙ㆍ기준ㆍ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나.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주식의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다. 제102조제4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고려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나. 기금 운용 성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다. 기금 운용 현황의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위험관리ㆍ성과보상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개정안

의안 2217672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이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라 한다) 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 한다) 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이하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1. 투자정책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나. 기금 투자 기준 및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금 투자정책의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투자정책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주권 행사의 원칙ㆍ기준ㆍ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나.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주식의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다. 제102조제4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고려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나. 기금 운용 성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다. 기금 운용 현황의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위험관리ㆍ성과보상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신 설〉
라. 기금의 수탁자 책임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마. 기금을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 위탁운용사의 수탁자책임 이행 정도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바. 자문기관,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기관의 자문의견의 적절성 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 다만, 전문위원회 위원 중 제10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각 목에 따른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이동제103조의3제2항제2호라목 → 제103조의3제2항제2호사목 — 제103조의3제2항제2호라목을 사목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이동제103조의3제2항제2호라목을 사목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3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672
〈신 설〉
제103조의4(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회의록) 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심의사항ㆍ발언내용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거래정보 등 공개할 경우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공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의결로서 3년의 범위에서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범위,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비공개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5조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1개 변경

현행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 자산의 비율 2.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3.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4. 기금의 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비 5. 제10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② 기금운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7672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 자산의 비율 2.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3.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4. 기금의 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비 5. 제10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② 기금운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6. 제102조의3제2항에 따른 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ㆍ평가ㆍ계약해지 기준 및 절차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672
〈신 설〉
제105조의2(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와 그 밖의 수탁자 책임 활동 및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상장ㆍ비상장 주식, 채권, 대출, 부동산 등 자산군별 수탁자 책임 활동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사항 3. 의결권 행사,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주주제안, 소송 제기 등 단계적 주주권 행사 절차 및 그 절차 단축 기준에 관한 사항 4.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정도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비중, 평가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5. 자문기관,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기관의 자문의견에 대한 적절성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단기ㆍ장기 성과지표와 결과 보고 및 공시 기준, 그에 따른 보상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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