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5인 · 발의 2026-03-20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운용과 수탁자책임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자본시장 전반에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를 고려한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수탁자책임 이행의무와 위탁운용사에 대한 평가ㆍ관리 기준, 기금운용 관련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 등이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가입자ㆍ수급자의 이익 보호와 기금운용의 투명성ㆍ책임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선량한 관리자의무를 명시하고 금융당국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며, ESG 요소 고려를 원칙으로 삼아 기금의 장기적ㆍ안정적 수익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기금의 일부를 금융회사 등에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운용사 선정ㆍ평가ㆍ계약해지 시 수탁자 책임 활동의 질적 요소를 중점 반영하고, 미흡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운용 구조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심의범위를 기금의 수탁자책임 이행평가, 위탁운용사 및 외부 자문기관에 대한 평가로 확대하고, 회의록의 작성ㆍ공개와 예외적 비공개 요건 및 기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고, 책임투자ㆍ주주권 행사ㆍ수탁자책임 활동 및 위탁운용사ㆍ외부 자문기관 평가, 성과지표와 공시ㆍ보상체계를 포괄하는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전 과정에서 수탁자책임이 일관되게 구현되고 필수ㆍ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제10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02조의3, 제103조제1항ㆍ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103조의3, 제103조의4, 제105조제1항제6호 및 제105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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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41조
(공단에 대한 감독)9개 변경현행
공단에 대한 감독개정안
의안 2217672- 이동제41조제2항제4호 → 제41조제2항제5호 — 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41조제2항제5호 → 제41조제2항제6호 — 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41조제2항제6호 → 제41조제2항제7호 — 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41조제2항제7호 → 제41조제2항제8호 — 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일부 변경(3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신설제4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제5호와 제6호”를 “제2항제6호와 제7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3호 및 제4호”로,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3호 및 제4호”로,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한다”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1개 변경현행
기금의 관리 및 운용개정안
의안 221767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2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67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3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7개 변경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개정안
의안 2217672- 이동제103조제1항제4호 → 제103조제1항제5호 —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한다.
- 이동제103조제1항제5호 → 제103조제1항제6호 —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상설로 둔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3조의3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5개 변경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개정안
의안 2217672- 이동제103조의3제2항제2호라목 → 제103조의3제2항제2호사목 — 제103조의3제2항제2호라목을 사목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103조의3제2항제2호라목을 사목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3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67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5조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1개 변경현행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개정안
의안 221767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5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67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