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3-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일로부터 3년간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스포츠의 경제적 효과 및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스포츠에 대한 해외 각국의 재정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스포츠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구단이 해체되거나 유망 선수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이스포츠경기부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2제3항 및 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31
    소관위 상정 2026-07-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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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2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②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장애인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4.1.1> ③ 내국법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스포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이스포츠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설 2021.12.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1.12.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한 날부터 3년(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 이내에 해당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 해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단 구성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1.12.28>

개정안

의안 2217861
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②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장애인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4.1.1> ③ 내국법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스포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이스포츠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설 2021.12.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1.12.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날부터 3년, 장애인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 해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단 구성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1.12.28>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04조의22제3항 중 “2년”을 “4년”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한 날부터 3년(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을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날부터 3년, 장애인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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