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0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처분명령이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행정 처분에 한계가 존재함. 또한 처분의무를 부과받은 자가 세대 분리된 가족 등에게 농지를 형식적으로 이전하여 제도의 취지를 탈피하거나, 처분유예 기간(3년) 동안 일시적으로 작물을 식재한 후 방치하는 등 투기 세력의 악용 소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 농지 전반에 대한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현행화하여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처분명령을 기속행위로 변경하고 처분명령의 주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를 포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처분 제한 대상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으로 확대하며,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지 이용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처분의무 부과 시 처분 제한 대상을 기존 세대원이 아닌 자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로 확대함(안 제10조제1항). 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소유자에 대한 처분의무 농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 대상 농지가 소재한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 사실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처분명령을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강화하고, 처분명령 해당 사유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 처분의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함(안 제11조제1항). 라. 한국농어촌공사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농지를 매수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1조제3항).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등). 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농지에 대하여 매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사. 현장 단속이 어려운 불법 임대차 및 무상사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제2호 신설). 아. 농지 실태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무원 외에 소속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도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및 제54조의4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06소관위 상정 2026-04-23소관위 처리 2026-04-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5-0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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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개정안
의안 221806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아닌 자,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개정안
의안 2218069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원이 아닌 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아닌 자,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농지를 매수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처분명령의 유예개정안
의안 221806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28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개정안
의안 221806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8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52조
(포상금)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포상금개정안
의안 2218069- 이동제52조제2호 → 제52조제3호 — 제5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52조제3호 → 제52조제4호 — 제5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52조제4호 → 제52조제5호 — 제5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52조제5호 → 제52조제6호 — 제5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52조제6호 → 제52조제7호 — 제5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52조제7호 → 제52조제8호 — 제5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이동제5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5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5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5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5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5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54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개정안
의안 221806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4조제1항 중 “공무원에게”를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에게”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54조의4
(토지등에의 출입)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토지등에의 출입개정안
의안 221806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으로”를 “포함한다) 또는 소속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으로”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63조제1항에 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