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6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0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처분명령이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행정 처분에 한계가 존재함. 또한 처분의무를 부과받은 자가 세대 분리된 가족 등에게 농지를 형식적으로 이전하여 제도의 취지를 탈피하거나, 처분유예 기간(3년) 동안 일시적으로 작물을 식재한 후 방치하는 등 투기 세력의 악용 소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 농지 전반에 대한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현행화하여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처분명령을 기속행위로 변경하고 처분명령의 주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를 포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처분 제한 대상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으로 확대하며,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지 이용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처분의무 부과 시 처분 제한 대상을 기존 세대원이 아닌 자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로 확대함(안 제10조제1항). 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소유자에 대한 처분의무 농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 대상 농지가 소재한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 사실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처분명령을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강화하고, 처분명령 해당 사유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 처분의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함(안 제11조제1항). 라. 한국농어촌공사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농지를 매수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1조제3항).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등). 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농지에 대하여 매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사. 현장 단속이 어려운 불법 임대차 및 무상사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제2호 신설). 아. 농지 실태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무원 외에 소속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도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및 제54조의4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06
    소관위 상정 2026-04-23
    소관위 처리 2026-04-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5-07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2020.2.11, 2021.8.17, 2023.8.16>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의2.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의3.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5의3.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안

의안 2218069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아닌 자,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2020.2.11, 2021.8.17, 2023.8.16>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의2.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의3.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5의3.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신 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 대상 농지가 소재한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아닌 자,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③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16.1.19> ④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개정 2008.12.29>

개정안

의안 2218069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원이 아닌 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아닌 자,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③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농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16.1.19> ④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개정 2008.12.29>
〈신 설〉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소유한 농지로 한정한다)를 소유한 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원이 아닌 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아닌 자,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농지를 매수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

처분명령의 유예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8069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28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2024.1.23>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개정안

의안 2218069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2024.1.23>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8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52조

(포상금)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

포상금
제52조(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2.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4.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개정안

의안 2218069
제52조(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2.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4.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신 설〉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 이동제52조제2호 → 제52조제3호 — 제5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52조제3호 → 제52조제4호 — 제5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52조제4호 → 제52조제5호 — 제5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52조제5호 → 제52조제6호 — 제5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52조제6호 → 제52조제7호 — 제5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52조제7호 → 제52조제8호 — 제5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
  1. 이동제5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5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5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5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제5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제5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54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1. 삭제<2021.8.17> 2. 삭제<2021.8.17> 3. 삭제<2021.8.17> 4. 삭제<2021.8.17> 5. 삭제<2021.8.17> 6. 삭제<2021.8.1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일정기간 내에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2023.8.16>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2023.8.16>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2023.8.16> ⑥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8.16> ⑦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ㆍ조사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2023.8.16>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2023.8.16>

개정안

의안 2218069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1. 삭제<2021.8.17> 2. 삭제<2021.8.17> 3. 삭제<2021.8.17> 4. 삭제<2021.8.17> 5. 삭제<2021.8.17> 6. 삭제<2021.8.1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일정기간 내에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2023.8.16>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2023.8.16>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2023.8.16> ⑥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8.16> ⑦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ㆍ조사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2023.8.16>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2023.8.16>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4조제1항 중 “공무원에게”를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에게”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54조의4

(토지등에의 출입)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

토지등에의 출입
제54조의4(토지등에의 출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 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1.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제49조제3항에 따른 농지대장 작성ㆍ정리 또는 농지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해당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8069
제54조의4(토지등에의 출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 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소속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1.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제49조제3항에 따른 농지대장 작성ㆍ정리 또는 농지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해당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으로”를 “포함한다) 또는 소속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으로”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63조제1항에 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