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4-0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급등하며 서민 및 중산층의 실질 소득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 그러나 현행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가구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고물가와 주거비 폭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산층 및 맞벌이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 15% 수준의 공제율과 1,000만 원의 한도는 현실적인 주거비 지출 규모를 반영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총급여 9,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수혜 범위를 넓히는 한편 세액공제율을 20%(6,500만 원 이하는 22%)로 공제 한도를 2,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함(안 제95조의2 개정). 아울러, 실질적인 주거 유지 비용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경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06
    소관위 상정 2026-07-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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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8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31 시행, 법률 제21254)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3.12.31, 2025.12.23>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월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5.12.23> 1. 제1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5.12.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개정안

의안 2218081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9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2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6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5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3.12.31, 2025.12.23>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월세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5.12.23> 1. 제1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5.12.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개정지시문 원문 8
  1. 자구수정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8천만원”을 “9천만원”으로, “7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0”로, “5천500만원”을 “6천500만원”으로, “4천500만원”을 “5천500만원”으로, “100분의 17”을 “100분의 22”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8천만원”을 “9천만원”으로, “7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0”로, “5천500만원”을 “6천500만원”으로, “4천500만원”을 “5천500만원”으로, “100분의 17”을 “100분의 22”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8천만원”을 “9천만원”으로, “7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0”로, “5천500만원”을 “6천500만원”으로, “4천500만원”을 “5천500만원”으로, “100분의 17”을 “100분의 22”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8천만원”을 “9천만원”으로, “7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0”로, “5천500만원”을 “6천500만원”으로, “4천500만원”을 “5천500만원”으로, “100분의 17”을 “100분의 22”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8천만원”을 “9천만원”으로, “7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0”로, “5천500만원”을 “6천500만원”으로, “4천500만원”을 “5천500만원”으로, “100분의 17”을 “100분의 22”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8천만원”을 “9천만원”으로, “7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0”로, “5천500만원”을 “6천500만원”으로, “4천500만원”을 “5천500만원”으로, “100분의 17”을 “100분의 22”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제9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081
〈신 설〉
제95조의3(임차주택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9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주택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2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6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5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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