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03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정을 받거나 승계한 사람이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주고,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며, 주민세 사업소분 중 연면적에 따른 사업소분(기본세율을 적용한 사업소분은 제외됨)을 면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별정우체국의 지정ㆍ승계를 받기 위하여는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에야 지정이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어 별정우체국 지정ㆍ승계를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 경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국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임을 고려할 때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에 대하여도 면제가 필요함. 이에 별정우체국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별정우체국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 대상에 별정우체국 지정ㆍ승계를 신청한 사람도 포함하되, 신청 후 지정ㆍ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을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06소관위 상정 2026-08-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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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2조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31 시행, 법률 제21254호)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8100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받은”을 “받거나 지정을 신청한”으로, “승계한”을 “승계하였거나 승계를 신청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받은”을 “받거나 지정을 신청한”으로, “승계한”을 “승계하였거나 승계를 신청한”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포함한다)를”을 “포함한다)와 지역자원시설세를”로,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사업소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포함한다)를”을 “포함한다)와 지역자원시설세를”로,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사업소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