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03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정을 받거나 승계한 사람이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주고,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며, 주민세 사업소분 중 연면적에 따른 사업소분(기본세율을 적용한 사업소분은 제외됨)을 면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별정우체국의 지정ㆍ승계를 받기 위하여는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에야 지정이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어 별정우체국 지정ㆍ승계를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 경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국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임을 고려할 때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에 대하여도 면제가 필요함. 이에 별정우체국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별정우체국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 대상에 별정우체국 지정ㆍ승계를 신청한 사람도 포함하되, 신청 후 지정ㆍ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을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06
    소관위 상정 2026-08-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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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2조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31 시행, 법률 제21254)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① 「별정우체국법」 제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람(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지정인"이라 한다)이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같은 법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정우체국의 국장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피지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2.31, 2016.12.27, 2020.1.15, 2023.3.14, 2025.12.31>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피지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별정우체국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한 경우로서 피승계인 명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4.12.31, 2020.1.15, 2020.12.29, 2023.3.14, 2025.12.31> ③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립된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3.1.1> 1. 「별정우체국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2. 「별정우체국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개정안

의안 2218100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① 「별정우체국법」 제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신청한 사람(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하였거나 승계를 신청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지정인"이라 한다)이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같은 법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정우체국의 국장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피지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2.31, 2016.12.27, 2020.1.15, 2023.3.14, 2025.12.31>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피지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별정우체국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한 경우로서 피승계인 명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역자원시설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4.12.31, 2020.1.15, 2020.12.29, 2023.3.14, 2025.12.31> ③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립된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3.1.1> 1. 「별정우체국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2. 「별정우체국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신 설〉
4. 별정우체국의 지정ㆍ승계를 신청한 후 지정ㆍ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받은”을 “받거나 지정을 신청한”으로, “승계한”을 “승계하였거나 승계를 신청한”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받은”을 “받거나 지정을 신청한”으로, “승계한”을 “승계하였거나 승계를 신청한”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포함한다)를”을 “포함한다)와 지역자원시설세를”로,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사업소분”으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포함한다)를”을 “포함한다)와 지역자원시설세를”로,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사업소분”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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