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7인 · 발의 2026-04-07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법 제173조의2제2항(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영향을 미치는 정보누설),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제176조(시세조정), 제178조(부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 제2항에서 위 위반행위로 인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에게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한 뒤에야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차원의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적 제재도 한없이 장기화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행정벌과 형사처벌은 법적 성격과 제재 목적을 달리하는 독립적인 제재수단이고 그 적절한 제재 시기와 불복방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벌을 형사처벌의 후속 작업으로만 행사하는 것은 행정적 제재수단을 위법ㆍ부당하게 운용하는 것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세조정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엄벌에 처하여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적시에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제재하지 못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형사처벌의 후속작업으로 운용한다면 위와 같은 자본시장 질서의 신뢰회복 정책을 실현하기 어렵게 됨. 이에 금융위원회가 시세조정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도 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07조제6항 및 제430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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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7조

(이행강제금)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

이행강제금
제407조(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406조제4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 또는 제426조의3제7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이하 이 조에서 "처분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그 기한 이내에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주식 또는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할 것을 명하고, 그 기한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24.10.22>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간,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4.10.22> ⑤ 금융위원회는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10.22> ⑥ 제430조(제2항을 제외한다)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8165
제407조(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406조제4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 또는 제426조의3제7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이하 이 조에서 "처분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그 기한 이내에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주식 또는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할 것을 명하고, 그 기한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24.10.22>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간,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4.10.22> ⑤ 금융위원회는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10.22> ⑥ 제430조(제2항 및 제3항을 제외한다)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07조제6항 중 “제2항을”을 “제2항 및 제3항을”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0조

(과징금의 부과)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

과징금의 부과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42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5.28, 2021.1.5>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4.12.30, 2017.4.18, 2021.1.5>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8165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42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5.28, 2021.1.5>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4.12.30, 2017.4.18, 2021.1.5>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금융위원회는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동제430조제3항 → 제430조제4항 — 제43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 이동제430조제4항 → 제430조제5항 — 제43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43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43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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