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0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재 지역, 부동산 가액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주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는 대상이 되는 농어촌주택등의 가액, 면적 기준이 엄격하여 도시 인구의 농어촌 유입과 귀촌 희망자들의 주거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음.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제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액, 면적기준을 삭제하여 대상 주택을 확대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례의 대상이 되는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과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10소관위 상정 2026-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9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31 시행, 법률 제21254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8214- 이동제99조의4제8항 → 제99조의4제10항 — 같은 조 제8항을 제10항으로한다.
- 이동제99조의4제7항 → 제99조의4제8항 —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삭제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8항을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를 “농어촌주택등의”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