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수급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택시 종사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택시 산업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13소관위 상정 2026-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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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31 시행, 법률 제21254호)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이하 이 조에서 "부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한다. <개정 2010.5.14, 2010.12.27,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으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27>
③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카드로 부탄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부탄에 대하여 감면액 환급을 신청하여 제1항에 따른 감면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④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0.12.27>
1.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감면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⑥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그 택시운송사업자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감면액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면액과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0.12.27>
1.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⑨ 국세청장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8248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이하 이 조에서 "부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한다. <개정 2010.5.14, 2010.12.27,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으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27>
③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카드로 부탄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부탄에 대하여 감면액 환급을 신청하여 제1항에 따른 감면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④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0.12.27>
1.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감면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⑥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그 택시운송사업자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감면액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면액과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0.12.27>
1.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⑨ 국세청장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1조의3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