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1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수급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4-1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4-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