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20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의 개설 및 운영, 증권의 상장 등 시장조성자로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기관이 아닌 거래소가 이러한 주요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거래소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자본시장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7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21
    소관위 상정 2026-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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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

(업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

업무
제377조(업무) ①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개정 2013.5.28> 1. 거래소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한 업무 3.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ㆍ결제품목ㆍ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에 관한 업무 4.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에 따른 품목인도 및 대금지급에 관한 업무 5. 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 6.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의 결정에 관한 업무 7. 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업무 8.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9. 증권의 경매업무 10.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11. 거래소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12.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1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 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5.28>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거래소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개정안

의안 2218442
제377조(업무) ①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개정 2013.5.28> 1. 거래소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한 업무 3.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ㆍ결제품목ㆍ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에 관한 업무 4.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에 따른 품목인도 및 대금지급에 관한 업무 5. 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 6.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의 결정에 관한 업무 7. 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업무 8.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9. 증권의 경매업무 10.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11. 거래소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12.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1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 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5.28>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거래소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 설〉
③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라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7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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