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7인 · 발의 2026-04-3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성년자에 관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경우, 삭제 요청의 주체를 권리가 침해된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고, 삭제 사유도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에 한정되어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라는 고유한 보호법익을 포섭하지 못하며, 임시조치 이후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한계가 있음. 이에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사생활, 명예 또는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 현저히 침해되거나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한 후 정보게재자의 이의 제기 여부에 따라 삭제 또는 분쟁조정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5-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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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정보의 삭제요청 등개정안
의안 2218767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신설제44조의2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44조의2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44조의2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44조의2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제1항 중 “제44조의12제3항의”를 “제44조의2제7항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정보의 삭제 요청, 제44조의12제3항의”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