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5-0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이스포츠대회의 운영비용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케이팝 및 국내 게임 산업이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액공제 대상이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일부 영상콘텐츠에 한정되어 있어 게임 및 음악 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세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경우로만 제한되어 있어 이스포츠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의 대상인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게임물 및 음악을 포함한 문화콘텐츠로 확대하고,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임 및 음악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 중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전체 경기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그 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문화콘텐츠 및 이스포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제25조의7 및 제104조의3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5-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5-08
    소관위 상정 2026-07-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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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10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12.23> 1.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가.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8876
제25조의6(문화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문화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문화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문화콘텐츠가 처음으로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12.23> 1.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가.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문화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다만, 제작 중인 게임물 및 음악등(소비자에게 제공된 이후 관련 제작이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에 제2호가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제2호나목에 따른 추가공제 금액은 해당 문화콘텐츠의 총 제작비용이 확정되어 소비자에게 최초로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를 합산하여 공제한다. 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악, 음원,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공연(이하 “음악등”이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0
  1. 자구수정제25조의6의 제목 중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5.12.23> 1. 해당 내국법인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2.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으로 나눈 비율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8876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문화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문화콘텐츠의 최초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5.12.23> 1. 해당 내국법인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2.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으로 나눈 비율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을 “문화콘텐츠의 최초 제공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을 “문화콘텐츠의 최초 제공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5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3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35(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이스포츠의 종목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의 대회(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8876
제104조의35(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이스포츠의 종목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의 대회(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1. 해당 이스포츠대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기 중 100분의 50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경우: 100분의 3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104조의35제1항 중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를 “국내에서”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04조의35제1항 중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를 “국내에서”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104조의35제1항 중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를 “국내에서”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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