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5-0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이스포츠대회의 운영비용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케이팝 및 국내 게임 산업이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액공제 대상이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일부 영상콘텐츠에 한정되어 있어 게임 및 음악 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세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경우로만 제한되어 있어 이스포츠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의 대상인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게임물 및 음악을 포함한 문화콘텐츠로 확대하고,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임 및 음악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 중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전체 경기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그 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문화콘텐츠 및 이스포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제25조의7 및 제104조의3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5-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5-08소관위 상정 2026-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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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10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18876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자구수정제25조의6의 제목 중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호)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18876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을 “문화콘텐츠의 최초 제공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을 “문화콘텐츠의 최초 제공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5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3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호)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8876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04조의35제1항 중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를 “국내에서”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4조의35제1항 중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를 “국내에서”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4조의35제1항 중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를 “국내에서”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