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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8924
의안번호 22189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5-12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2,57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87조 및 제200조의6에서 피의자의 구속시 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등에 대한 구속 사실의 통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 그가 보호하는 18세 미만 자녀(이하 “보호대상자녀”라 함)의 존재 여부나 그에 대한 보호공백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절차는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울산 울주군에서 생계를 책임지던 모친이 구속된 뒤 남겨진 부친과 자녀들이 극심한 생활고 끝에 숨진 사건에서 보듯, 부모 등의 체포ㆍ구속이라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보호대상자녀에 관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공유하게 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자녀의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큼. 이에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보호대상자녀의 존재 및 보호공백 우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구속영장 청구 시 검사가 그 결과를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하며, 보호공백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자녀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1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5-1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57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5-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5-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고소인등의 이의제기)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5-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9-1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① 고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② 수사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고소인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한 종결처리,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8924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① 고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② 수사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고소인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한 종결처리,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45조의11(보호대상자녀의 보호공백 확인 및 통보)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제213조에 따라 피의자를 인도받은 경우 피의자가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자녀(이하 “보호대상자녀”라 한다)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보호대상자녀에 대하여 보호공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재 해당 보호대상자녀를 양육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보호자의 존재 여부, 그에 대한 연락 가능 여부 및 그에 의한 보호대상자녀의 보호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결과 피의자에게 보호대상자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검사는 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 시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호대상자녀에 대한 보호공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보호대상자녀의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의 내용은 보호대상자녀의 성명ㆍ연령ㆍ주소, 연락 가능한 보호자 유무, 보호공백 우려 사유 등 보호대상자녀의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한정하여야 하며, 혐의내용 등 보호대상자녀의 보호에 불필요한 정보는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201조의2제1항 외의 피의자가 제201조의2제2항에 따라 구인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로 본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 및 통보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편제1장에 제24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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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45조의11

    제24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피의자가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되거나 제201조의2제2항에 따라 구인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