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조의11(보호대상자녀의 보호공백 확인 및 통보)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제213조에 따라 피의자를 인도받은 경우 피의자가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자녀(이하 “보호대상자녀”라 한다)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보호대상자녀에 대하여 보호공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재 해당 보호대상자녀를 양육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보호자의 존재 여부, 그에 대한 연락 가능 여부 및 그에 의한 보호대상자녀의 보호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결과 피의자에게 보호대상자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검사는 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 시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호대상자녀에 대한 보호공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보호대상자녀의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의 내용은 보호대상자녀의 성명ㆍ연령ㆍ주소, 연락 가능한 보호자 유무, 보호공백 우려 사유 등 보호대상자녀의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한정하여야 하며, 혐의내용 등 보호대상자녀의 보호에 불필요한 정보는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201조의2제1항 외의 피의자가 제201조의2제2항에 따라 구인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로 본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 및 통보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