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5-1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87조 및 제200조의6에서 피의자의 구속시 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등에 대한 구속 사실의 통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 그가 보호하는 18세 미만 자녀(이하 “보호대상자녀”라 함)의 존재 여부나 그에 대한 보호공백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절차는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울산 울주군에서 생계를 책임지던 모친이 구속된 뒤 남겨진 부친과 자녀들이 극심한 생활고 끝에 숨진 사건에서 보듯, 부모 등의 체포ㆍ구속이라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보호대상자녀에 관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공유하게 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자녀의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큼. 이에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보호대상자녀의 존재 및 보호공백 우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구속영장 청구 시 검사가 그 결과를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하며, 보호공백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자녀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1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5-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5-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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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9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편제1장에 제24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