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5-2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규정하고,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대상 기업 중 약정을 체결한 기업 비율은 66.2%에 불과하고,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54.3%로 오히려 10%p 이상 감소하고 있어 연동약정 체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하여 약정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 납품대금 연동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통하여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5-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5-21소관위 상정 2026-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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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02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1절에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612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902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2조제2항 중 “제8조의3”을 “제8조의3, 제8조의5”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612호)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개정안
의안 221902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의3제3항”을 “제8조의3제3항, 제8조의5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612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개정안
의안 221902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8조의3”을 “제8조의3, 제8조의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8조의3제3항”을 “제8조의3제3항, 제8조의5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612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개정안
의안 221902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44조제1항 중 “제8조의3”을 “제8조의3, 제8조의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의3”을 “제8조의3, 제8조의5”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