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9157
의안번호 221915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6-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1,73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자신에게 적합한 노동시장 탐색을 위한 자발적 실업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만을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자발적 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발적 이직 당시 청년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피보험자별 생애 1회에 한정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동을 지원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호가목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6-1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73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1
    소관위 상정 2026-09-01
    소위 회부 2026-09-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3호)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20.5.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개정안

의안 2219157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20.5.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신 설〉
다만, 피보험자가 이직 당시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에 해당하고 제4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58조제2호가목 중 “경우”를 “경우.”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안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오오세희더불어민주연합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정헌더불어민주당
  • 한한준호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58조

    제58조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직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