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6-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제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벌금형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처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또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기업에 비용 절감 등의 불법적 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위반행위의 기대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생명ㆍ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안전ㆍ보건조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함으로써 위반 유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16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