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8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6-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제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벌금형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처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또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기업에 비용 절감 등의 불법적 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위반행위의 기대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생명ㆍ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안전ㆍ보건조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함으로써 위반 유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16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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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180〈신 설〉
제39조의2(추락 등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기계 또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난간, 안전대, 추락방호망의 설치 및 안전모의 제공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기계 등을 취급하여 작업하는 경우 비상정지 장치의 설치 또는 덮개ㆍ울 등 방호장치의 설치 등 근로자의 끼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차량계 기계 등에 충돌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방 확인 또는 경보 장치의 설치, 작업지휘자의 배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발ㆍ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환기장치, 경보장치, 소화설비 설치 등 폭발ㆍ화재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장소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장 환기, 공기호흡기 지급ㆍ착용 등 질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9조의2 및 제16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180〈신 설〉
제161조의2(추락 등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39조의2를 위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에 따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16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9조의2 및 제16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