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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9180
의안번호 221918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6-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1,77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제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벌금형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처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또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기업에 비용 절감 등의 불법적 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위반행위의 기대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생명ㆍ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안전ㆍ보건조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함으로써 위반 유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16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6-1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77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1
    소관위 상정 2026-09-01
    소위 회부 2026-09-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180
〈신 설〉
제39조의2(추락 등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기계 또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난간, 안전대, 추락방호망의 설치 및 안전모의 제공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기계 등을 취급하여 작업하는 경우 비상정지 장치의 설치 또는 덮개ㆍ울 등 방호장치의 설치 등 근로자의 끼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차량계 기계 등에 충돌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방 확인 또는 경보 장치의 설치, 작업지휘자의 배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발ㆍ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환기장치, 경보장치, 소화설비 설치 등 폭발ㆍ화재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장소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장 환기, 공기호흡기 지급ㆍ착용 등 질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39조의2 및 제16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180
〈신 설〉
제161조의2(추락 등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39조의2를 위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에 따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16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9조의2 및 제16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윤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정헌더불어민주당
  • 한한준호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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