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9185
의안번호 221918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6-1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1,71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 정보처리 기술이 급격히 고도화됨에 따라 타인의 얼굴, 음성, 영상 등을 정교하게 합성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졌음.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산업과 일상에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증가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 등의 각종 폐해를 낳고 있음. 특히,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작된 허위 영상이나 음성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인격권 침해를 가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서 정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6-1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71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1
    소관위 상정 2026-09-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조문 대비 분석 대기 중

부칙(시행일·적용례) 분석은 완료되었으나, 개정문은 아직 조문 단위로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분석이 끝나면 현행 조문과의 대비를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발의자 13인

발의 랭킹 →
  • 양대표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윤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70조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