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7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6-1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현행법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계속근로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1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등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에 고용보험 재원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고려하여 급여지급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한편, 육아휴직 등의 급여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70조 및 제73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1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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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3개 변경

현행

육아휴직 급여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12.21, 2010.6.4, 2011.7.21, 2012.2.1, 2014.1.21, 2019.8.27, 2020.5.26, 2026.2.19> 1. 삭제 <2019.8.27> 2. 삭제 <2019.8.27> 3. 삭제 <2011.7.21>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19.1.15> ⑤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1, 2019.1.15>

개정안

의안 2219278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12.21, 2010.6.4, 2011.7.21, 2012.2.1, 2014.1.21, 2019.8.27, 2020.5.26, 2026.2.19> 1. 삭제 <2019.8.27> 2. 삭제 <2019.8.27> 3. 삭제 <2011.7.21>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19.1.15> ⑤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1, 2019.1.15>
  • 이동제70조제5항 → 제70조제6항 —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

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72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법률 제21372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1항 중 “180일”을 “90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2.2.1, 2014.1.21, 2019.8.27, 2020.5.26> 1. 삭제 <2019.8.27> 2. 삭제 <2019.8.27> ②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9278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9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2.2.1, 2014.1.21, 2019.8.27, 2020.5.26> 1. 삭제 <2019.8.27> 2. 삭제 <2019.8.27> ②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
  • 이동제73조의2제4항 → 제73조의2제5항 —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73조의2제1항 중 “180일”을 “90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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