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6-1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감면하는 세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 특례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과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청년들이 자립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제도가 반복적인 일몰 구조로 운영되어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제도를 상시화하고, 감면 한도를 300만원(중견기업은 200만원)으로 상향하며, 청년에 대한 감면율을 전액(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90) 감면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실질임금 제고와 고용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개정안
의안 2219332- 이동제30조제2항 → 제30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0조제3항 → 제30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0조제4항 → 제30조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0조제5항 → 제30조제6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0조제6항 → 제30조제7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0조제7항 → 제30조제8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0조제8항 → 제30조제9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0조제9항 → 제30조제10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7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6건
- 자구수정제30조의 제목 중 “취업자에”를 “취업자 등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청년, 60세”를 “60세”로,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을 “3년이 되는 날”로,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를 “100분의 70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청년, 60세”를 “60세”로,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을 “3년이 되는 날”로,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를 “100분의 70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청년, 60세”를 “60세”로,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을 “3년이 되는 날”로,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를 “100분의 70에”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까지”를 “제9항까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