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은 현행법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 소득의 지역 내 재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부재함. 이에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7-1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철회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임금 지급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19810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의 방법 및 절차,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3조제1항 단서 중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을 “있거나,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