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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9810
의안번호 22198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3,25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철회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은 현행법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 소득의 지역 내 재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부재함. 이에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7-0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25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7-10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23 시행, 법률 제20520호)

임금 지급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19810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공포

처리 결과: 철회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있거나,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
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의 방법 및 절차,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43조제1항 단서 중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을 “있거나,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윤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이 의안은 철회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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