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2인 · 발의 2026-07-0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라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기틀이 마련된 것인바, 그 후속조치로서 수사 및 공판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 역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기조하에 수사 관련 조항을 대폭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밖에 공소청 설치 및 검찰청 폐지 등 제도적 변화를 반영한 정비의 필요성 역시 있다고 할 것임.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게 하도록 하되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등,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법체계의 마련을 통해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9소관위 상정 2026-07-29소관위 처리 2026-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7-31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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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2개 변경현행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9조의2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62조
(검사에 대한 송달)2개 변경현행
검사에 대한 송달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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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2조의 제목 “(檢事에 對한 送達)”을 “(검사에 대한 송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에 對한 送達은 書類를 所屬檢察廳에 送付하여야”를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공소청에 송부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4개 변경현행
법정기간의 연장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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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67조의 제목 “(法定期間의 연장)”을 “(법정기간의 연장)”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法定期間은 訴訟行爲를 할 者의 住居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 또는 檢察廳 所在地”를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공소청 소재지”로, “交通通信”을 “교통통신”으로, “大法院規則”을 “대법원규칙”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法定期間은 訴訟行爲를 할 者의 住居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 또는 檢察廳 所在地”를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공소청 소재지”로, “交通通信”을 “교통통신”으로, “大法院規則”을 “대법원규칙”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法定期間은 訴訟行爲를 할 者의 住居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 또는 檢察廳 所在地”를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공소청 소재지”로, “交通通信”을 “교통통신”으로, “大法院規則”을 “대법원규칙”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71조의2
(구인 후의 유치)1개 변경현행
구인 후의 유치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1조의2 전단 중 “경찰서 유치장에”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 유치장에”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2개 변경현행
구속영장의 집행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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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1조의 제목 “(拘束令狀의 執行)”을 “(구속영장의 집행)”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8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3개 변경현행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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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3조의 제목 “(管轄區域 外에서의 拘束令狀의 執行과 그 囑託)”을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檢事는 必要에 依하여 管轄區域 外에서 拘束令狀의 執行을 指揮할 수 있고 또는 當該 管轄區域의 檢事에게 執行指揮를 囑託할”을 “검사는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외에서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司法警察官吏는 必要에 依하여 管轄區域 外에서 拘束令狀을 執行할 수 있고 또는 當該 管轄區域의 司法警察官吏에게 執行을 囑託할”을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84조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5개 변경현행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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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84조의 제목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對한 搜査囑託)”을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촉탁)”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被告人의 現在地가 分明하지”를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로, “裁判長은 고등검찰청검사장”을 “재판장은 광역공소청장”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를 “지방공소청장에게”로, “搜査와 拘束令狀의 執行을 囑託할”을 “소재의 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被告人의 現在地가 分明하지”를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로, “裁判長은 고등검찰청검사장”을 “재판장은 광역공소청장”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를 “지방공소청장에게”로, “搜査와 拘束令狀의 執行을 囑託할”을 “소재의 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被告人의 現在地가 分明하지”를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로, “裁判長은 고등검찰청검사장”을 “재판장은 광역공소청장”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를 “지방공소청장에게”로, “搜査와 拘束令狀의 執行을 囑託할”을 “소재의 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被告人의 現在地가 分明하지”를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로, “裁判長은 고등검찰청검사장”을 “재판장은 광역공소청장”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를 “지방공소청장에게”로, “搜査와 拘束令狀의 執行을 囑託할”을 “소재의 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15조
(영장의 집행)4개 변경현행
영장의 집행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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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15조의 제목 “(令狀의 執行)”을 “(영장의 집행)”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但, 必要한 境遇에는 裁判長은”을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으로, “執行을 命할”을 “집행을 명할”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但, 必要한 境遇에는 裁判長은”을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으로, “執行을 命할”을 “집행을 명할”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37조
(구속영장집행과 수색)5개 변경현행
구속영장집행과 수색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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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37조의 제목 “(拘束令狀執行과 搜索)”을 “(구속영장집행과 수색)”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 司法警察官吏”를 “사법경찰관리”로, “第81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을 “제81조제2항에 따른”으로, “拘束令狀을 執行할 境遇에 必要한”을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으로, “他人의 住居, 看守者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 들어가 被告人을 搜索할”을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 司法警察官吏”를 “사법경찰관리”로, “第81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을 “제81조제2항에 따른”으로, “拘束令狀을 執行할 境遇에 必要한”을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으로, “他人의 住居, 看守者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 들어가 被告人을 搜索할”을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 司法警察官吏”를 “사법경찰관리”로, “第81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을 “제81조제2항에 따른”으로, “拘束令狀을 執行할 境遇에 必要한”을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으로, “他人의 住居, 看守者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 들어가 被告人을 搜索할”을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 司法警察官吏”를 “사법경찰관리”로, “第81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을 “제81조제2항에 따른”으로, “拘束令狀을 執行할 境遇에 必要한”을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으로, “他人의 住居, 看守者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 들어가 被告人을 搜索할”을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38조
(준용규정)3개 변경현행
준용규정개정안
의안 2219875일부 변경(3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38조의 제목 “(準用規定)”을 “(준용규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第119條, 第120條, 第123條와 第127條의 規定은 前條의 規定에 依한 檢事, 司法警察官吏”를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제13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로, “搜索에 準用한다”를 “수색에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第119條, 第120條, 第123條와 第127條의 規定은 前條의 規定에 依한 檢事, 司法警察官吏”를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제13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로, “搜索에 準用한다”를 “수색에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1개 변경현행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51조제4항 중 “경찰서유치장에”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 유치장에”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5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2개 변경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개정안
의안 2219875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제19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6조
(검사의 수사)1개 변경현행
검사의 수사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96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12개 변경현행
보완수사요구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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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2건
- 자구수정제1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법경찰관에게”를 “그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를 “지체”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을 “각급 공소청의 장은”으로, “직무배제 또는”을 “직무배제, 교체 또는”으로,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를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을 “각급 공소청의 장은”으로, “직무배제 또는”을 “직무배제, 교체 또는”으로,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를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을 “각급 공소청의 장은”으로, “직무배제 또는”을 “직무배제, 교체 또는”으로,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를 “있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시정조치요구 등)14개 변경현행
시정조치요구 등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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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6건 중 4건의 현행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4건
- 자구수정제197조의3제1항 중 “검사는”을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은”으로, “사실의”를 “경우 검사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고, 검사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7조의3제1항 중 “검사는”을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은”으로, “사실의”를 “경우 검사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고, 검사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을 “각급 공소청의 장은”으로, “징계를”을 “직무배제, 교체 또는 징계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을 “각급 공소청의 장은”으로, “징계를”을 “직무배제, 교체 또는 징계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를 “수사과정에서”로, “피의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의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를 “수사과정에서”로, “피의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의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수사의 경합)3개 변경현행
수사의 경합개정안
의안 2219875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97조의4제1항 중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을 “수사기관의 장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할”로,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을 “그 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국무조정실에 두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신청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7조의4제1항 중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을 “수사기관의 장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할”로,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을 “그 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국무조정실에 두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신청할”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8조
(준수사항)3개 변경현행
준수사항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98조제2항 중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를 “사법경찰관리와”로, “취득한”을 “알게 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8조제2항 중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를 “사법경찰관리와”로, “취득한”을 “알게 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를 “사법경찰관리와”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5개 변경현행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개정안
의안 2219875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4건 중 4건의 현행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98조의2의 제목 “(檢事의 逮捕ㆍ拘束場所監察)”을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점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地方檢察廳 檢事長 또는 支廳長은 不法逮捕ㆍ拘束의 有無를 調査하기 爲하여 檢事로”를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로, “每月 1回 以上 管下搜査官署의 被疑者의 逮捕ㆍ拘束場所를 監察하게”를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장소를 점검하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地方檢察廳 檢事長 또는 支廳長은 不法逮捕ㆍ拘束의 有無를 調査하기 爲하여 檢事로”를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로, “每月 1回 以上 管下搜査官署의 被疑者의 逮捕ㆍ拘束場所를 監察하게”를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장소를 점검하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監察하는 檢事는 逮捕 또는 拘束된 者를 審問하고 關聯書類를 調査하여야”를 “점검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1개 변경현행
피의자의 출석요구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0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8개 변경현행
영장에 의한 체포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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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200조의2제1항 본문 중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로,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를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로,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 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00조의2제1항 본문 중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로,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를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로,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 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00조의2제1항 본문 중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로,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를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로,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 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에”를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로, “事件에”를 “사건에”로, “被疑者가”를 “피의자가”로, “住居가”를 “주거가”로,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을 “제200조에 따른”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에”를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로, “事件에”를 “사건에”로, “被疑者가”를 “피의자가”로, “住居가”를 “주거가”로,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을 “제200조에 따른”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에”를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로, “事件에”를 “사건에”로, “被疑者가”를 “피의자가”로, “住居가”를 “주거가”로,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을 “제200조에 따른”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에”를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로, “事件에”를 “사건에”로, “被疑者가”를 “피의자가”로, “住居가”를 “주거가”로,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을 “제200조에 따른”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에”를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로, “事件에”를 “사건에”로, “被疑者가”를 “피의자가”로, “住居가”를 “주거가”로,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을 “제200조에 따른”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14개 변경현행
긴급체포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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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14건 중 14건의 현행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4건
- 자구수정제200조의3의 제목 “(緊急逮捕)”를 “(긴급체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檢事”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로,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ㆍ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를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로,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로, “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을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로, “令狀없이 被疑者를 逮捕할”을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檢事”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로,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ㆍ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를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로,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로, “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을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로, “令狀없이 被疑者를 逮捕할”을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檢事”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로,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ㆍ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를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로,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로, “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을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로, “令狀없이 被疑者를 逮捕할”을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檢事”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로,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ㆍ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를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로,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로, “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을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로, “令狀없이 被疑者를 逮捕할”을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檢事”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로,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ㆍ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를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로,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로, “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을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로, “令狀없이 被疑者를 逮捕할”을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緊急을”을 “긴급을”로, “被疑者를”을 “피의자를”로, “逮捕令狀을”을 “체포영장을”로, “時間的”을 “시간적”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緊急을”을 “긴급을”로, “被疑者를”을 “피의자를”로, “逮捕令狀을”을 “체포영장을”로, “時間的”을 “시간적”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緊急을”을 “긴급을”로, “被疑者를”을 “피의자를”로, “逮捕令狀을”을 “체포영장을”로, “時間的”을 “시간적”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緊急을”을 “긴급을”로, “被疑者를”을 “피의자를”로, “逮捕令狀을”을 “체포영장을”로, “時間的”을 “시간적”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司法警察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을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으로, “檢事의 承認을 얻어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司法警察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을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으로, “檢事의 承認을 얻어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을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으로, “緊急逮捕書를 作成하여야”를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을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으로, “緊急逮捕書를 作成하여야”를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9개 변경현행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개정안
의안 2219875일부 변경(4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200조의4의 제목 “(緊急逮捕와 令狀請求期間)”을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第200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을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으로, “被疑者를 拘束하고자”를 “피의자를 구속하고자”로, “檢事는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를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第200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을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으로, “被疑者를 拘束하고자”를 “피의자를 구속하고자”로, “檢事는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를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第200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을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으로, “被疑者를 拘束하고자”를 “피의자를 구속하고자”로, “檢事는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를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사는”을 “검사가”로, “아니하고”를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로, “석방한 날부터”를 “검사는 석방일부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사는”을 “검사가”로, “아니하고”를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로, “석방한 날부터”를 “검사는 석방일부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사는”을 “검사가”로, “아니하고”를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로, “석방한 날부터”를 “검사는 석방일부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를 “사법경찰관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1개 변경현행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0조의5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준용규정)5개 변경현행
준용규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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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00조의6의 제목 “(準用規定)”을 “(준용규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전단 중 “第81條第1項 本文 및 第3項, 第82條, 第83條, 第85條第1項ㆍ第3項 및 第4項”을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으로,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逮捕하는”을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으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전단 중 “第81條第1項 本文 및 第3項, 第82條, 第83條, 第85條第1項ㆍ第3項 및 第4項”을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으로,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逮捕하는”을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으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전단 중 “第81條第1項 本文 및 第3項, 第82條, 第83條, 第85條第1項ㆍ第3項 및 第4項”을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으로,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逮捕하는”을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으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9개 변경현행
구속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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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201조의 제목 “(拘束)”을 “(구속)”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該當하는 犯罪에 關하여는 被疑者가 一定한 住居가 없는 境遇에 限한다”를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檢事가 第1項의 請求를”을 “검사, 수사처검사 또는 특별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로,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로, “被疑者에 對하여 前에 拘束令狀을 請求하거나 發付받은 事實이”를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실이”로, “拘束令狀을 請求하는 趣旨”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로, “理由를 記載하여야”를 “이유를 기재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檢事가 第1項의 請求를”을 “검사, 수사처검사 또는 특별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로,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로, “被疑者에 對하여 前에 拘束令狀을 請求하거나 發付받은 事實이”를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실이”로, “拘束令狀을 請求하는 趣旨”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로, “理由를 記載하여야”를 “이유를 기재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檢事가 第1項의 請求를”을 “검사, 수사처검사 또는 특별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로,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로, “被疑者에 對하여 前에 拘束令狀을 請求하거나 發付받은 事實이”를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실이”로, “拘束令狀을 請求하는 趣旨”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로, “理由를 記載하여야”를 “이유를 기재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檢事가 第1項의 請求를”을 “검사, 수사처검사 또는 특별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로,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로, “被疑者에 對하여 前에 拘束令狀을 請求하거나 發付받은 事實이”를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실이”로, “拘束令狀을 請求하는 趣旨”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로, “理由를 記載하여야”를 “이유를 기재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檢事가 第1項의 請求를”을 “검사, 수사처검사 또는 특별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로,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로, “被疑者에 對하여 前에 拘束令狀을 請求하거나 發付받은 事實이”를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실이”로, “拘束令狀을 請求하는 趣旨”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로, “理由를 記載하여야”를 “이유를 기재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2개 변경현행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01조의2제7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제202조 및 제203조”를 “제202조, 제203조, 제203조의2”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01조의2제7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제202조 및 제203조”를 “제202조, 제203조, 제203조의2”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3조
(검사의 구속기간)5개 변경현행
검사의 구속기간개정안
의안 2219875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5건 중 5건의 현행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03조의 제목 “(檢事의 拘束期間)”을 “(검사의 구속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가 被疑者를 拘束한 때”를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 “司法警察官으로부터 被疑者의 引致를”을 “수사처검사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로, “10日以內에 公訴를 提起하지”를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로, “釋放하여야”를 “석방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가 被疑者를 拘束한 때”를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 “司法警察官으로부터 被疑者의 引致를”을 “수사처검사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로, “10日以內에 公訴를 提起하지”를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로, “釋放하여야”를 “석방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가 被疑者를 拘束한 때”를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 “司法警察官으로부터 被疑者의 引致를”을 “수사처검사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로, “10日以內에 公訴를 提起하지”를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로, “釋放하여야”를 “석방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가 被疑者를 拘束한 때”를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 “司法警察官으로부터 被疑者의 引致를”을 “수사처검사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로, “10日以內에 公訴를 提起하지”를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로, “釋放하여야”를 “석방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구속기간에의 산입)2개 변경현행
구속기간에의 산입개정안
의안 2219875- 이동제203조의2 → 제203조의3 — 제203조의2를 제203조의3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203조의2를 제203조의3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2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3조의3
8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203조의3(종전의 제203조의2)의 제목 “(拘束其間에의 算入)”을 “(구속기간에의 산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종전의 제203조의2) 중 “被疑者가 第200條의2ㆍ第200條의3”을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으로, “第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逮捕”를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로, “拘引된”을 “구인된”으로, “第202條”를 “제202조ㆍ제203조”로, “第203條의 拘束期間은 被疑者를 逮捕”를 “제203조의2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로, “拘引한”을 “구인한”으로, “起算한다”를 “기산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종전의 제203조의2) 중 “被疑者가 第200條의2ㆍ第200條의3”을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으로, “第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逮捕”를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로, “拘引된”을 “구인된”으로, “第202條”를 “제202조ㆍ제203조”로, “第203條의 拘束期間은 被疑者를 逮捕”를 “제203조의2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로, “拘引한”을 “구인한”으로, “起算한다”를 “기산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종전의 제203조의2) 중 “被疑者가 第200條의2ㆍ第200條의3”을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으로, “第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逮捕”를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로, “拘引된”을 “구인된”으로, “第202條”를 “제202조ㆍ제203조”로, “第203條의 拘束期間은 被疑者를 逮捕”를 “제203조의2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로, “拘引한”을 “구인한”으로, “起算한다”를 “기산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종전의 제203조의2) 중 “被疑者가 第200條의2ㆍ第200條의3”을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으로, “第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逮捕”를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로, “拘引된”을 “구인된”으로, “第202條”를 “제202조ㆍ제203조”로, “第203條의 拘束期間은 被疑者를 逮捕”를 “제203조의2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로, “拘引한”을 “구인한”으로, “起算한다”를 “기산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종전의 제203조의2) 중 “被疑者가 第200條의2ㆍ第200條의3”을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으로, “第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逮捕”를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로, “拘引된”을 “구인된”으로, “第202條”를 “제202조ㆍ제203조”로, “第203條의 拘束期間은 被疑者를 逮捕”를 “제203조의2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로, “拘引한”을 “구인한”으로, “起算한다”를 “기산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종전의 제203조의2) 중 “被疑者가 第200條의2ㆍ第200條의3”을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으로, “第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逮捕”를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로, “拘引된”을 “구인된”으로, “第202條”를 “제202조ㆍ제203조”로, “第203條의 拘束期間은 被疑者를 逮捕”를 “제203조의2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로, “拘引한”을 “구인한”으로, “起算한다”를 “기산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종전의 제203조의2) 중 “被疑者가 第200條의2ㆍ第200條의3”을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으로, “第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逮捕”를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로, “拘引된”을 “구인된”으로, “第202條”를 “제202조ㆍ제203조”로, “第203條의 拘束期間은 被疑者를 逮捕”를 “제203조의2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로, “拘引한”을 “구인한”으로, “起算한다”를 “기산한다”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5조
(구속기간의 연장)7개 변경현행
구속기간의 연장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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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205조의 제목 “(拘束期間의 延長)”을 “(구속기간의 연장)”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地方法院判事는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搜査를 繼續함에 相當한 理由가”를 “지방법원판사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로, “認定한”을 “인정한”으로, “10日을 超過하지”를 “10일을 초과하지”로, “限度에서 第203條의 拘束期間의 延長을 1次에 限하여 許可할”을 “한도에서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地方法院判事는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搜査를 繼續함에 相當한 理由가”를 “지방법원판사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로, “認定한”을 “인정한”으로, “10日을 超過하지”를 “10일을 초과하지”로, “限度에서 第203條의 拘束期間의 延長을 1次에 限하여 許可할”을 “한도에서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地方法院判事는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搜査를 繼續함에 相當한 理由가”를 “지방법원판사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로, “認定한”을 “인정한”으로, “10日을 超過하지”를 “10일을 초과하지”로, “限度에서 第203條의 拘束期間의 延長을 1次에 限하여 許可할”을 “한도에서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地方法院判事는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搜査를 繼續함에 相當한 理由가”를 “지방법원판사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로, “認定한”을 “인정한”으로, “10日을 超過하지”를 “10일을 초과하지”로, “限度에서 第203條의 拘束期間의 延長을 1次에 限하여 許可할”을 “한도에서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前項의 申請에는 拘束期間의 延長의 必要를 認定할”을 “제1항의 신청 및 청구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로, “資料를 提出하여야”를 “자료를 제출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前項의 申請에는 拘束期間의 延長의 必要를 認定할”을 “제1항의 신청 및 청구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로, “資料를 提出하여야”를 “자료를 제출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3개 변경현행
재구속의 제한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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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08조의 제목 “(再拘束의 制限)”을 “(재구속의 제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 依하여 拘束되었다가 釋放된 者는”을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으로, “重要한 證據를 發見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 再次 拘束하지”를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 依하여 拘束되었다가 釋放된 者는”을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으로, “重要한 證據를 發見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 再次 拘束하지”를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9조
(준용규정)2개 변경현행
준용규정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09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를 “사법경찰관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0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1개 변경현행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210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3개 변경현행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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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13조의 제목 “(逮捕된 現行犯人의 引渡)”를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 아닌 者가 現行犯人을 逮捕한”을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으로, “卽時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에게 引渡하여야”를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 아닌 者가 現行犯人을 逮捕한”을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으로, “卽時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에게 引渡하여야”를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준용규정)3개 변경현행
준용규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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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13조의2의 제목 “(準用規定)”을 “(준용규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가 現行犯人을 逮捕하거나 現行犯人을 引渡받은”을 “규정은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으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가 現行犯人을 逮捕하거나 現行犯人을 引渡받은”을 “규정은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으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3개 변경현행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14조의2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3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제202조ㆍ제203조 및”을 “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 및”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3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제202조ㆍ제203조 및”을 “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 및”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3개 변경현행
압수, 수색, 검증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15조제1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15조제1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5개 변경현행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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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16조의 제목 “(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强制處分)”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200條의2ㆍ第200條의3ㆍ第201條 또는 第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束하는 경우에 必要한 때에는 令狀없이 다음 處分을”을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他人의 住居나 他人이 看守하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서의 被疑者”를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서의 피의자”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7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7개 변경현행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217조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청구하여야”를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청구하여야”를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청구는”을 “신청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청구한”을 “검사가 청구한”으로, “발부받지”를 “검사가 발부받지”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청구한”을 “검사가 청구한”으로, “발부받지”를 “검사가 발부받지”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청구한”을 “검사가 청구한”으로, “발부받지”를 “검사가 발부받지”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2개 변경현행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개정안
의안 2219875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18조의 제목 “(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押收)”를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 司法警察官은 被疑者 其他人의 遺留한 物件이나 所有者, 所持者 또는 保管者가 任意로 提出한 物件을 令狀없이 押收할”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2개 변경현행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18조의2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지휘를 받아야”를 “의견을 들어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9조
(준용규정)5개 변경현행
준용규정개정안
의안 2219875일부 변경(3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19조의 제목 “(準用規定)”을 “(준용규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본문 중 “第106條, 第107條, 第109條 乃至 第112條, 第114條, 第115條第1項 本文, 第2項”을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으로, “第140條, 第141條, 第333條第2項, 第486條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本章의 規定에 依한 押收, 搜索 또는 檢證에 準用한다”를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본문 중 “第106條, 第107條, 第109條 乃至 第112條, 第114條, 第115條第1項 本文, 第2項”을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으로, “第140條, 第141條, 第333條第2項, 第486條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本章의 規定에 依한 押收, 搜索 또는 檢證에 準用한다”를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3개 변경현행
제3자의 출석요구 등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21조제1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증인신문의 청구)5개 변경현행
증인신문의 청구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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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5건 중 5건의 현행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21조의2의 제목 “(證人訊問의 請求)”를 “(증인신문의 청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犯罪의 搜査에”를 “범죄의 수사에”로, “事實을”을 “사실을”로, “明白히 認定되는 者가 前條의 規定에 依한 出席”을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제221조에 따른 출석”으로, “陳述을 拒否한 境遇에는 檢事는 第1回 公判期日 前에 限하여 判事에게 그에 對한 證人訊問을 請求할”을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犯罪의 搜査에”를 “범죄의 수사에”로, “事實을”을 “사실을”로, “明白히 認定되는 者가 前條의 規定에 依한 出席”을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제221조에 따른 출석”으로, “陳述을 拒否한 境遇에는 檢事는 第1回 公判期日 前에 限하여 判事에게 그에 對한 證人訊問을 請求할”을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犯罪의 搜査에”를 “범죄의 수사에”로, “事實을”을 “사실을”로, “明白히 認定되는 者가 前條의 規定에 依한 出席”을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제221조에 따른 출석”으로, “陳述을 拒否한 境遇에는 檢事는 第1回 公判期日 前에 限하여 判事에게 그에 對한 證人訊問을 請求할”을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犯罪의 搜査에”를 “범죄의 수사에”로, “事實을”을 “사실을”로, “明白히 認定되는 者가 前條의 規定에 依한 出席”을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제221조에 따른 출석”으로, “陳述을 拒否한 境遇에는 檢事는 第1回 公判期日 前에 限하여 判事에게 그에 對한 證人訊問을 請求할”을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4개 변경현행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개정안
의안 2219875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4건 중 4건의 현행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21조의3의 제목 “(鑑定의 委囑과 鑑定留置의 請求)”를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檢事는 第221條의 規定에 依하여 鑑定을 委囑하는 境遇에 第172條第3項의 留置處分이 必要할”을 “사법경찰관은 제221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로, “判事에게”를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는 판사에게”로, “請求하여야”를 “청구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檢事는 第221條의 規定에 依하여 鑑定을 委囑하는 境遇에 第172條第3項의 留置處分이 必要할”을 “사법경찰관은 제221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로, “判事에게”를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는 판사에게”로, “請求하여야”를 “청구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檢事는 第221條의 規定에 依하여 鑑定을 委囑하는 境遇에 第172條第3項의 留置處分이 必要할”을 “사법경찰관은 제221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로, “判事에게”를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는 판사에게”로, “請求하여야”를 “청구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4개 변경현행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21조의5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에”를 “광역공소청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21조의5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에”를 “광역공소청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고등검찰청에”를 “광역공소청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이”를 “광역공소청장이”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2조
(변사자의 검시)3개 변경현행
변사자의 검시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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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22조의 제목 “(變死者의 檢視)”를 “(변사자의 검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變死者 또는 變死의 疑心있는 死體가”를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로,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檢察廳檢事가 檢視하여야”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검시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變死者 또는 變死의 疑心있는 死體가”를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로,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檢察廳檢事가 檢視하여야”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검시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7개 변경현행
고소, 고발의 방식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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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237조의 제목 “(告訴, 告發의 方式)”을 “(고소, 고발의 방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告訴”를 “고소”로, “告發은 書面”을 “고발은 서면”으로, “口述로써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게”를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告訴”를 “고소”로, “告發은 書面”을 “고발은 서면”으로, “口述로써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게”를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告訴”를 “고소”로, “告發은 書面”을 “고발은 서면”으로, “口述로써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게”를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檢事”를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로, “司法警察官이 口述에 依한 告訴 또는 告發을”을 “고발을”로, “調書를 作成하여야”를 “서류를 작성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檢事”를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로, “司法警察官이 口述에 依한 告訴 또는 告發을”을 “고발을”로, “調書를 作成하여야”를 “서류를 작성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檢事”를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로, “司法警察官이 口述에 依한 告訴 또는 告發을”을 “고발을”로, “調書를 作成하여야”를 “서류를 작성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38조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4개 변경현행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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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38조의 제목 “(告訴, 告發과 司法警察官의 措置)”를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司法警察官이 告訴”를 “사법경찰관이 고소”로, “告發을”을 “고발을”로, “迅速히 調査하여 關係書類와 證據物을 檢事에게 送付하여야”를 “이를 수리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司法警察官이 告訴”를 “사법경찰관이 고소”로, “告發을”을 “고발을”로, “迅速히 調査하여 關係書類와 證據物을 檢事에게 送付하여야”를 “이를 수리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司法警察官이 告訴”를 “사법경찰관이 고소”로, “告發을”을 “고발을”로, “迅速히 調査하여 關係書類와 證據物을 檢事에게 送付하여야”를 “이를 수리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1조
(피의자신문)5개 변경현행
피의자신문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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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41조의 제목 “(被疑者訊問)”을 “(피의자신문)”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에는”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으로, “姓名, 年齡, 등록기준지, 住居와 職業을”을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로, “被疑者임에”를 “피의자임에”로, “確認하여야”를 “확인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에는”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으로, “姓名, 年齡, 등록기준지, 住居와 職業을”을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로, “被疑者임에”를 “피의자임에”로, “確認하여야”를 “확인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에는”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으로, “姓名, 年齡, 등록기준지, 住居와 職業을”을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로, “被疑者임에”를 “피의자임에”로, “確認하여야”를 “확인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에는”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으로, “姓名, 年齡, 등록기준지, 住居와 職業을”을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로, “被疑者임에”를 “피의자임에”로, “確認하여야”를 “확인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2조
(피의자신문사항)3개 변경현행
피의자신문사항개정안
의안 2219875일부 변경(3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42조의 제목 “(被疑者訊問事項)”을 “(피의자신문사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에 對하여 犯罪事實과 情狀에 關한 必要事項을 訊問하여야”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로, “利益되는 事實을 陳述할 機會를”을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에 對하여 犯罪事實과 情狀에 關한 必要事項을 訊問하여야”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로, “利益되는 事實을 陳述할 機會를”을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3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2개 변경현행
피의자신문과 참여자개정안
의안 2219875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43조의 제목 “(被疑者訊問과 參與者)”를 “(피의자신문과 참여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가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檢察廳搜査官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參與하게 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司法警察官吏를 參與하게”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4개 변경현행
변호인의 참여 등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43조의2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를 “사법경찰관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3개 변경현행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수사과정의 기록)1개 변경현행
수사과정의 기록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4조의4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1개 변경현행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
(참고인과의 대질)2개 변경현행
참고인과의 대질개정안
의안 2219875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45조의 제목 “(參考人과의 對質)”을 “(참고인과의 대질)”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事實을 發見함에 必要한 때에는 被疑者와 다른 被疑者 또는 被疑者 아닌 者와 對質하게”를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대질하게”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1개 변경현행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3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1개 변경현행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4
(준용규정)1개 변경현행
준용규정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2개 변경현행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개정안
의안 2219875- 이동제245조의5 제목 외의 부분 → 제245조의5제1항 — 제245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245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1개 변경현행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5조의6 중 “제245조의5제2호의”를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4개 변경현행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개정안
의안 2219875- 이동제245조의7제2항 → 제245조의7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45조의7제1항 중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을 “사람은”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재수사요청 등)9개 변경현행
재수사요청 등개정안
의안 2219875- 이동제245조의8제2항 → 제245조의8제4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245조의8제1항 중 “제245조의5제2호의”를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한다”를 “하고, 제245조의5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검찰청 직원)1개 변경현행
검찰청 직원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245조의9를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특별사법경찰관리)5개 변경현행
특별사법경찰관리개정안
의안 2219875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삭제제245조의10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를 “수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를 “수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편제1장에 제24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56조
(타관송치)4개 변경현행
타관송치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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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4건 중 4건의 현행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56조의 제목 “(他管送致)”를 “(타관송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는 事件이 그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의 管轄에 屬하지”를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로, “事件을 書類와 證據物과”를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로, “管轄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에게 送致하여야”를 “관할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는 事件이 그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의 管轄에 屬하지”를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로, “事件을 書類와 證據物과”를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로, “管轄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에게 送致하여야”를 “관할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는 事件이 그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의 管轄에 屬하지”를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로, “事件을 書類와 證據物과”를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로, “管轄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에게 送致하여야”를 “관할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7개 변경현행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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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5건 중 5건의 현행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257조의 제목 “(告訴等에 依한 事件의 處理)”를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檢事가 告訴”를 “사법경찰관이 고소”로, “告發에 依하여 犯罪를 搜査할 때에는 告訴”를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로, “告發을 受理한”을 “고발을 수리한”으로, “3月 以內에 搜査를 完了하여 公訴提起與否를 決定하여야”를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檢事가 告訴”를 “사법경찰관이 고소”로, “告發에 依하여 犯罪를 搜査할 때에는 告訴”를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로, “告發을 受理한”을 “고발을 수리한”으로, “3月 以內에 搜査를 完了하여 公訴提起與否를 決定하여야”를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檢事가 告訴”를 “사법경찰관이 고소”로, “告發에 依하여 犯罪를 搜査할 때에는 告訴”를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로, “告發을 受理한”을 “고발을 수리한”으로, “3月 以內에 搜査를 完了하여 公訴提起與否를 決定하여야”를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檢事가 告訴”를 “사법경찰관이 고소”로, “告發에 依하여 犯罪를 搜査할 때에는 告訴”를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로, “告發을 受理한”을 “고발을 수리한”으로, “3月 以內에 搜査를 完了하여 公訴提起與否를 決定하여야”를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5개 변경현행
재정신청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60조제1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법원”을 각각 “지방법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60조제1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법원”을 각각 “지방법원”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청법」 제10조에”를 “「공소청법」 제57조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1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6개 변경현행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261조의 제목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를 “지방법원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를 “지방법원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고등법원과”를 “지방법원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고등법원에”를 “지방법원에”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2조
(심리와 결정)3개 변경현행
심리와 결정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62조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62조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6개 변경현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삭제제312조제1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를 “수사기관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를 “사법경찰관 앞에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를 “사법경찰관 앞에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를 “제3항 및”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37조
(형의 소멸의 재판)5개 변경현행
형의 소멸의 재판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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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337조의 제목 “(刑의 消滅의 裁判)”을 “(형의 소멸의 재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第81條”를 “제81조”로, “同 第82條의 規定에 依한 宣告는”을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으로, “事件에 關한 記錄이 保管되어”를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로, “檢察廳에 對應하는 法院에 對하여 申請하여야”를 “공소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第81條”를 “제81조”로, “同 第82條의 規定에 依한 宣告는”을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으로, “事件에 關한 記錄이 保管되어”를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로, “檢察廳에 對應하는 法院에 對하여 申請하여야”를 “공소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第81條”를 “제81조”로, “同 第82條의 規定에 依한 宣告는”을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으로, “事件에 關한 記錄이 保管되어”를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로, “檢察廳에 對應하는 法院에 對하여 申請하여야”를 “공소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第81條”를 “제81조”로, “同 第82條의 規定에 依한 宣告는”을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으로, “事件에 關한 記錄이 保管되어”를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로, “檢察廳에 對應하는 法院에 對하여 申請하여야”를 “공소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소송기록접수와 통지)4개 변경현행
소송기록접수와 통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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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361조의2제3항 중 “被告人이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를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로, “原審法院에”를 “원심법원에”로, “檢察廳檢事는 第1項의”를 “공소청검사는 제1항의”로, “14日이내에 被告人을 抗訴法院所在地의 矯導所또는 拘置所에 移送하여야”를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61조의2제3항 중 “被告人이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를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로, “原審法院에”를 “원심법원에”로, “檢察廳檢事는 第1項의”를 “공소청검사는 제1항의”로, “14日이내에 被告人을 抗訴法院所在地의 矯導所또는 拘置所에 移送하여야”를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61조의2제3항 중 “被告人이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를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로, “原審法院에”를 “원심법원에”로, “檢察廳檢事는 第1項의”를 “공소청검사는 제1항의”로, “14日이내에 被告人을 抗訴法院所在地의 矯導所또는 拘置所에 移送하여야”를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61조의2제3항 중 “被告人이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를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로, “原審法院에”를 “원심법원에”로, “檢察廳檢事는 第1項의”를 “공소청검사는 제1항의”로, “14日이내에 被告人을 抗訴法院所在地의 矯導所또는 拘置所에 移送하여야”를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17조
(동전)4개 변경현행
동전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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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417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으로, “對하여 不服이”를 “대하여 불복이”로,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을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으로, “檢事의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에”를 “검사의 소속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17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으로, “對하여 不服이”를 “대하여 불복이”로,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을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으로, “檢事의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에”를 “검사의 소속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17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으로, “對하여 不服이”를 “대하여 불복이”로,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을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으로, “檢事의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에”를 “검사의 소속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17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으로, “對하여 不服이”를 “대하여 불복이”로,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을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으로, “檢事의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에”를 “검사의 소속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28조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4개 변경현행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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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428조의 제목 “(再審과 執行停止의 效力)”을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본문 중 “再審의 請求는 刑의 執行을 停止하는 效力이”를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단서 중 “但 管轄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는 再審請求에 對한 裁判이”를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로, “刑의 執行을 停止할”을 “형의 집행을 정지할”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단서 중 “但 管轄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는 再審請求에 對한 裁判이”를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로, “刑의 執行을 停止할”을 “형의 집행을 정지할”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60조
(집행지휘)12개 변경현행
집행지휘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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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2건
- 자구수정제460조의 제목 “(執行指揮)”를 “(집행지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裁判의 執行은”을 “재판의 집행은”으로, “裁判을”을 “재판을”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가 指揮한다”를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가 지휘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裁判의 執行은”을 “재판의 집행은”으로, “裁判을”을 “재판을”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가 指揮한다”를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가 지휘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裁判의 執行은”을 “재판의 집행은”으로, “裁判을”을 “재판을”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가 指揮한다”를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가 지휘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但”을 “다만”으로, “裁判의 性質上 法院”을 “재판의 성질상 법원”으로, “法官이 指揮할 境遇에는 例外로”를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但”을 “다만”으로, “裁判의 性質上 法院”을 “재판의 성질상 법원”으로, “法官이 指揮할 境遇에는 例外로”를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但”을 “다만”으로, “裁判의 性質上 法院”을 “재판의 성질상 법원”으로, “法官이 指揮할 境遇에는 例外로”를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上訴의 裁判”을 “상소의 재판”으로, “上訴의 取下로 因하여 下級法院의 裁判을 執行할 境遇에는 上訴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가 指揮한다”를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가 지휘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上訴의 裁判”을 “상소의 재판”으로, “上訴의 取下로 因하여 下級法院의 裁判을 執行할 境遇에는 上訴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가 指揮한다”를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가 지휘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但”을 “다만”으로, “訴訟記錄이 下級法院”을 “소송기록이 하급법원”으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에 있는 때에는 그 檢察廳檢事가 指揮한다”를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에 있는 때에는 그 공소청검사가 지휘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但”을 “다만”으로, “訴訟記錄이 下級法院”을 “소송기록이 하급법원”으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에 있는 때에는 그 檢察廳檢事가 指揮한다”를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에 있는 때에는 그 공소청검사가 지휘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但”을 “다만”으로, “訴訟記錄이 下級法院”을 “소송기록이 하급법원”으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에 있는 때에는 그 檢察廳檢事가 指揮한다”를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에 있는 때에는 그 공소청검사가 지휘한다”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67조
(사형집행의 참여)4개 변경현행
사형집행의 참여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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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467조의 제목 “(死刑執行의 參與)”를 “(사형집행의 참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死刑의 執行에는 檢事와 檢察廳書記官과 矯導所長”을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교도소장”으로, “拘置所長이나”를 “구치소장이나”로, “代理者가 參與하여야”를 “대리자가 참여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死刑의 執行에는 檢事와 檢察廳書記官과 矯導所長”을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교도소장”으로, “拘置所長이나”를 “구치소장이나”로, “代理者가 參與하여야”를 “대리자가 참여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死刑의 執行에는 檢事와 檢察廳書記官과 矯導所長”을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교도소장”으로, “拘置所長이나”를 “구치소장이나”로, “代理者가 參與하여야”를 “대리자가 참여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68조
(사형집행조서)4개 변경현행
사형집행조서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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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468조의 제목 “(死刑執行調書)”를 “(사형집행조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死刑의 執行에 參與한 檢察廳書記官은 執行調書를 作成하고 檢事와 矯導所長”을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교도소장”으로, “拘置所長이나”를 “구치소장이나”로, “代理者와”를 “대리자와”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死刑의 執行에 參與한 檢察廳書記官은 執行調書를 作成하고 檢事와 矯導所長”을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교도소장”으로, “拘置所長이나”를 “구치소장이나”로, “代理者와”를 “대리자와”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死刑의 執行에 參與한 檢察廳書記官은 執行調書를 作成하고 檢事와 矯導所長”을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교도소장”으로, “拘置所長이나”를 “구치소장이나”로, “代理者와”를 “대리자와”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5개 변경현행
자유형집행의 정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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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470조의 제목 “(自由刑執行의 停止)”를 “(자유형집행의 정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가 心神의 障碍로 意思能力이 없는 狀態에”를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로, “刑을 宣告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를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로,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檢察廳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心神障碍가 回復될”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로, “刑의 執行을 停止한다”를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가 心神의 障碍로 意思能力이 없는 狀態에”를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로, “刑을 宣告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를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로,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檢察廳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心神障碍가 回復될”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로, “刑의 執行을 停止한다”를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가 心神의 障碍로 意思能力이 없는 狀態에”를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로, “刑을 宣告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를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로,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檢察廳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心神障碍가 回復될”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로, “刑의 執行을 停止한다”를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가 心神의 障碍로 意思能力이 없는 狀態에”를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로, “刑을 宣告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를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로,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檢察廳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心神障碍가 回復될”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로, “刑의 執行을 停止한다”를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71조
(동전)7개 변경현행
동전개정안
의안 2219875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7건 중 6건의 현행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4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를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로, “各 號의 1에 該當한 事由가”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가”로, “刑을 宣告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를 “형을 선고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검사”로,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檢察廳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刑의 執行을 停止할”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를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로, “各 號의 1에 該當한 事由가”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가”로, “刑을 宣告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를 “형을 선고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검사”로,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檢察廳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刑의 執行을 停止할”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를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로, “各 號의 1에 該當한 事由가”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가”로, “刑을 宣告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를 “형을 선고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검사”로,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檢察廳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刑의 執行을 停止할”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를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로, “各 號의 1에 該當한 事由가”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가”로, “刑을 宣告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를 “형을 선고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검사”로,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檢察廳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刑의 執行을 停止할”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檢事가 前項의 指揮를”을 “검사가 제1항의 지휘를”로, “고등검찰청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許可를”을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檢事가 前項의 指揮를”을 “검사가 제1항의 지휘를”로, “고등검찰청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許可를”을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檢事가 前項의 指揮를”을 “검사가 제1항의 지휘를”로, “고등검찰청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許可를”을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2개 변경현행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71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에”를 “지방공소청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를 “지방공소청장이”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77조
(재산형 등의 집행)2개 변경현행
재산형 등의 집행개정안
의안 221987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77조제5항 전단 중 “조사를”을 “조치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되 “수사”는 “재판의 집행을 위한 조치”로 본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