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0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관세 전쟁 등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잠재 성장률 하락 등 경기 침체로 향후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자금 여력이 있는 내국법인의 벤처 투자 유입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함(안 제13조). 나.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내국법인의 벤처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함(안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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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1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8, 2016.3.29,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2.1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6.13, 2023.6.20, 2023.12.31, 2024.1.9, 2024.12.31, 2025.12.23>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나. 삭제 <2020.2.11>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를 적용할 때 출자는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은 직접 또는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20,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3.6.20, 2023.12.31, 2024.12.31>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5. 제2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를 적용할 때 출자는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또는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1.1, 2019.12.31, 2022.12.31, 2023.6.20, 2024.12.31>
1.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4. 제1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1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④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다음 각 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6.20, 2025.12.23>
1.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17조에서 같다)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가.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나. 가목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금액
⑤ 기금운용법인등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제4항제2호가목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25.12.23>
개정안
의안 2220365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8, 2016.3.29,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2.1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6.13, 2023.6.20, 2023.12.31, 2024.1.9, 2024.12.31, 2025.12.23>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나. 삭제 <2020.2.11>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를 적용할 때 출자는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은 직접 또는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20,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3.6.20, 2023.12.31, 2024.12.31>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5. 제2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를 적용할 때 출자는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또는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1.1, 2019.12.31, 2022.12.31, 2023.6.20, 2024.12.31>
1.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4. 제1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1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④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다음 각 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6.20, 2025.12.23>
1.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17조에서 같다)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가.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나. 가목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금액
⑤ 기금운용법인등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제4항제2호가목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25.12.23>
〈신 설〉
3. 내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신기술사업자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 이동제13조제1항제3호 → 제13조제1항제4호 —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3조제1항제4호 → 제13조제1항제5호 —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3조제1항제5호 → 제13조제1항제6호 —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3조제1항제6호 → 제13조제1항제7호 —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3조제1항제7호 → 제13조제1항제8호 —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2건
- 이동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를 “한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내국법인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를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내국법인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호까지 및 제7호를”을 “제5호까지 및 제8호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까지의”를 “제5호까지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를”을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까지의”를 “제4호까지의”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5.12.23>
1.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벤처투자조합등(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일이 속하는 해당 내국법인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23>
③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신설 2023.12.31, 2025.12.23>
1.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31, 2025.12.23>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2025.12.2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2025.12.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할 때 지배주주 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2025.12.23>
개정안
의안 2220365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5.12.23>
1.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벤처투자조합등(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일이 속하는 해당 내국법인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23>
③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신설 2023.12.31, 2025.12.23>
1.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31, 2025.12.23>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2025.12.2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2025.12.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할 때 지배주주 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2025.12.23>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5에”를 “100분의 10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0분의 5에”를 “100분의 10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