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8-0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2024년에 시행령의 개정으로 벤처투자조합 중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는 신주 투자분에 대하여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범위가 제한됨. 그런데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은 자산의 60% 이상을 중소ㆍ벤처기업의 합병, 구주 인수, 벤처펀드 지분인수 및 출자에 투자하여 창업ㆍ벤처기업 투자의 중간회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데, 소득공제의 축소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거주자가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와 같이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8-0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