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5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0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평균 시세가액으로 평가함. 반면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가액의 하한선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장주식은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ㆍ증여세 부담도 감소하여, 최대주주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기업가치 제고나 주주환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러한 유인은 국내 증시에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의 저평가 주식이 다수 존재하는 요인 중 하나로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액도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가액의 하한선으로 하려는 것임. 한편, 평가기준이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장부상 순자산인지 세무상 순자산인지 불명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평가기준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세법상 순자산가액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63조제3항). 또한 법인을 통해 자회사ㆍ손자회사 등의 상장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하위 상장회사의 낮은 주가가 이를 보유한 상위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평가 하한 제도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음. 이에 해당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회사ㆍ손자회사 등의 상장주식에도 같은 평가방식을 단계별로 적용하여 다단계 지배구조에서도 실질가치가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5항 신설). 더불어 자본잠식, 회생절차, 경영정상화 또는 국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ㆍ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는 해당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불가피한 저평가 기업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3조제4항 신설). 아울러 상속ㆍ증여는 통상 경영권 프리미엄을 실제로 실현하는 매각거래와 다르고, 저평가된 최대주주 상장주식에 순자산가액의 80%라는 평가 하한선을 두는 만큼,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률적으로 추가 반영할 필요성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현행 할증평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상장ㆍ비상장주식 모두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자 함. 이와 함께 새로운 평가방법 적용에 따른 납세부담을 고려하여 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을 상속세 물납 대상 재산에 포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인위적으로 낮은 주가를 이용한 상속ㆍ증여세 절감 유인은 제한하되, 자본잠식이나 회생절차 등으로 주가 저평가가 불가피한 기업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미실현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일률적인 할증평가는 폐지함으로써 상속ㆍ증여재산 평가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1 시행, 법률 제21219)

평가의 원칙 등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2020.12.22, 2023.7.1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2016.12.20, 2017.12.19>

개정안

의안 2220456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2020.12.22, 2023.7.1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2016.12.20, 2017.12.1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0조제1항제1호 중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1 시행, 법률 제21219)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016.12.20>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016.12.20>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3.5.28, 2015.12.15, 2020.12.22>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2019.12.31, 2022.12.31> ④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20456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016.12.20>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016.12.20>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3.5.28, 2015.12.15, 2020.12.22>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2019.12.31, 2022.12.31> ④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계속적인 손실, 자본잠식, 채권금융기관과의 경영정상화 약정, 회생절차 또는 과잉공급 해소, 산업경쟁력 회복이나 공급망 안정을 위하여 국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ㆍ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⑤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그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을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장주식의 평가에 제3항을 준용한다. 제3항 또는 이 항에 따라 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을 준용하여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3조제3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③ 제1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상장주식을 제1항제1호가목의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이 제1항제1호나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평가최저주식가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을 해당 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이 자산평가최저주식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평가최저주식가액을 해당 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한다.
  • 이동제63조제4항 → 제63조제6항 —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이 호에서”를 “이 조 및 제73조에서”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