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13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우대 감면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주거비 부담의 증가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주택 구입 시 계약금과 잔금 외에 취득세까지 일시에 부담해야 하므로 청년의 주택시장 진입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수도권 등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현행 감면한도만으로 청년의 초기 주택 구입 비용을 충분히 완화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까지 감면하되, 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그 가액 기준을 12억원 이하로 하고, 공동취득 시 총 감면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하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으로써 청년층의 생애최초 주택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6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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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57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1개 변경현행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개정안
의안 222057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36조의5”를 “제36조의5, 제36조의6”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