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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0755
의안번호 222075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7인 · 발의 2026-08-25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1,78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를 체결한 거래당사자 및 임대차계약거래을 체결한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부동산 거래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거래당사자 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이와 같은 신고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하면서,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 “전자계약시스템”이라 함)을 구축ㆍ운영하여 전자적 방식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스템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당사자 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를 한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8-2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78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4개 변경

현행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5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개정안

의안 2220755
제25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조의2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전자계약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③ 거래당사자 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이동제25조 제목 외의 부분 → 제25조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25조의 제목 중 “구축ㆍ운영”을 “구축ㆍ운영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1개 변경

현행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ㆍ운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및 제25조의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개정안

의안 2220755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ㆍ운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및 제25조의 부동산정보체계 및 전자계약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5조의3제2항 중 “부동산정보체계”를 “부동산정보체계 및 전자계약시스템”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7인

발의 랭킹 →
  • 조대표발의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김의겸더불어민주당
  • 문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안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어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이해민조국혁신당
  • 임임문영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정진욱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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