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7인 · 발의 2026-08-25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를 체결한 거래당사자 및 임대차계약거래을 체결한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부동산 거래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거래당사자 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이와 같은 신고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하면서,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 “전자계약시스템”이라 함)을 구축ㆍ운영하여 전자적 방식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스템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당사자 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를 한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