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778
의안번호 22217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10-02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450건· 집계 중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과 지역사회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및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고 있으나, 그 일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도래함.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은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을 비롯하여 은행 점포가 없는 읍ㆍ면 등 금융소외지역에서도 점포를 운영하면서 지역주민에게 금융서비스 및 복지시설을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기능은 영리 목적의 일반 금융기관이 대체하기 어려운 공익적 역할로서, 서민금융 공급과 공익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ㆍ저율과세 혜택이 축소되어 서민금융기관 예금에 대한 상대적 매력이 낮아지고, 이와 함께 증시로의 자금 이동이 이어져 예금이 이탈하는 데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로 수익성마저 제약되는 등 서민금융기관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는 서민금융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가중시켜 지역 내 금융서비스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ㆍ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10-02
  2. →국회 입법예고 진행 중 (의견 45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0-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4개 변경

현행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12.29> 1.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새마을금고"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12.29> 1.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3.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안

의안 2221778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12.29> 1.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새마을금고"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12.29> 1.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8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8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제8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제8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권대표발의권영진국민의힘
  • 김김상훈국민의힘
  • 김김은혜국민의힘
  • 배배준영국민의힘
  • 서서천호국민의힘
  • 안안상훈국민의미래
  • 안안철수국민의힘
  • 엄엄태영국민의힘
  • 이이만희국민의힘
  • 이이소희국민의힘

시행일

  • 2027-01-01

    부칙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