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법률고용노동부법령ID 000129 · 조문 34개
계류 의안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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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계류 1
- 제2조정의계류 3
- 제3조적용 범위계류 4
-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계류 13
- 제5조최저임금액계류 8
-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계류 1
-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계류 4
-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계류 1
-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계류 8
-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계류 2
-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계류 2
-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계류 4
- 제11조주지 의무계류 1
-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계류 1
- 제13조위원회의 기능계류 4
-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계류 3
-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 제16조특별위원계류 1
- 제17조회의계류 1
- 제18조의견 청취계류 1
- 제19조전문위원회계류 5
- 제20조사무국
-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 제22조운영규칙
-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계류 1
- 제24조정부의 지원계류 3
- 제25조보고계류 1
- 제26조근로감독관의 권한계류 1
- 제26조의2권한의 위임
- 제27조삭제
- 제28조벌칙계류 1
- 제29조삭제
- 제30조양벌규정
- 제31조과태료계류 2
개정 연혁 16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12-08법률 제21534호 (공포 2026-04-07)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6조 (노동감독관의 권한)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28조 (벌칙)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노동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1>2012.2.1, 2026.4.7>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6.12>
제31조 (과태료)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4.7> 1.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에 따른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3. 제26조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노동감독관의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10.6.4>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감독관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하고, 법치행정의 확립을 통한 예측가능한 노동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시ㆍ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노동 감독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중앙노동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6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사업장 감독의 종류, 사업장 감독계획의 수립, 감독결과의 조치 등 사업장 감독에 관한 업무 절차를 규정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라. 신고사건의 제기, 조사, 결과 조치 등 신고사건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원칙을 구체화함(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마. 이 법 및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중앙ㆍ지방의 협력을 위한 협의체에서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534호(2026.4.7)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노동감독관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근로감독관"을 각각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⑩ 생략부칙
부칙(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1534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노동감독관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근로감독관"을 각각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⑩ 생략시행 2020-05-26법률 제17326호 (공포 2020-05-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1-01법률 제15666호 (공포 2018-06-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3-20법률 제14900호 (공포 2017-09-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7-01법률 제11278호 (공포 2012-02-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7-05법률 제10339호 (공포 2010-06-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7-01법률 제8818호 (공포 2007-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3-21법률 제8964호 (공포 2008-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4-11법률 제8372호 (공포 2007-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3-01법률 제7827호 (공포 200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5-09-01법률 제7563호 (공포 2005-05-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0-11-24법률 제6278호 (공포 2000-10-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9-02-08법률 제5888호 (공포 1999-0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9-01-01법률 제5474호 (공포 1997-12-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4-01-01법률 제4575호 (공포 1993-08-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6-12-31법률 제3927호 (공포 1986-12-31)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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