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제4조제1항 전단소득분배율 등을 → 소득분배율 등과 사용자의 지불 능력 및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현행 · 법령 시행 2020.5.26 · 법률 제1732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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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김소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15
고동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24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9
윤준병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8-27
최은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02
김정호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8-09
송언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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