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6.4>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전문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