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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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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입법 브리핑

2026-10-12 기준 · 법률 · 재정경제부 · 법령ID 000639

법령 페이지 →

최근 공포공포 기록

최근 12개월 공포 1건

  • 공포 2025-12-23법률 제21220호일부개정시행 2025-12-23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설립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적 몰수ㆍ추징 대상을 확대하는…”

    위원장 대안 · 의원안 3건 흡수 · 의안 2214181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3회 · 시행규칙 2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지금 무엇이 논의되나

계류 3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3|위원회 심사 3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7 → 종결 4(대안 흡수 3 · 가결 1 · 그 밖 0) → 계류 3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1. 1제6조 등록문구 변경 22건
  2. 2제12조의6 세무사의 교육문구 변경 22건
  3. 3제2조 세무사의 직무문구 변경 1 · 신설 1 · 전문개정 1 · 이동 11건
  4. 4제2조의2 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정부입법정부가 준비 중인 것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다음 일정언제 바뀌나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문구 변경 1
1건
  • 5제11조 비밀 엄수문구 변경 1 · 신설 11건
  • 최신 발의순 의안 3 · 정부·위원장안 없음

    • 2221751의원윤후덕의원 등 10인2026-10-02위원회 심사조문 1개
    • 2221730의원윤후덕의원 등 11인2026-10-01위원회 심사조문 4개
    • 2204755의원김영환의원 등 23인2024-10-17위원회 심사조문 17개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