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현행 · 법령 시행 2023.9.29 · 법률 제1928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3조제3항구분소유자는 →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현행 · 법령 시행 2023.9.29 · 법률 제1928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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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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