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3.9.29 · 법률 제1928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1조제1항4분의 3 이상 및 → 3분의 2 이상 및
현행 · 법령 시행 2023.9.29 · 법률 제1928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8>
1.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2. 제15조의2제1항 본문, 제47조제2항 본문 및 제50조제4항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3.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7조제2항 단서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③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23.3.28>
④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2023.3.28>
[전문개정 2010.3.31][제목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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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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