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현행 · 법령 시행 2023.9.29 · 법률 제1928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수 있다 →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집합건물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현행 · 법령 시행 2023.9.29 · 법률 제1928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3.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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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6-19
이정문의원 등 15인 · 발의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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