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집회소집통지)
제34조(집회소집통지)
현행 · 법령 시행 2023.9.29 · 법률 제1928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4조제1항 본문통지 →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
현행 · 법령 시행 2023.9.29 · 법률 제1928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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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6-19
정일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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