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기준 · 법률 · 재정경제부 · 법령ID 001729
최근 12개월 공포 1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수익금액에 대하여 0.5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그 구간에 대한 세율을 1퍼센트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안 원안가결 · 의안 2212660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1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8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8위원회 심사 8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9 → 종결 1(대안 흡수 0 · 가결 1 · 그 밖 0) → 계류 8
조문 집중 TOP 1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조문 미확인 3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