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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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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입법 브리핑

2026-10-12 기준 · 법률 · 재정경제부 · 법령ID 001729

법령 페이지 →

최근 공포공포 기록

최근 12개월 공포 1건

  • 공포 2025-12-23법률 제21210호일부개정시행 2026-01-01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수익금액에 대하여 0.5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그 구간에 대한 세율을 1퍼센트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안 원안가결 · 의안 2212660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1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지금 무엇이 논의되나

계류 8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8|위원회 심사 8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9 → 종결 1(대안 흡수 0 · 가결 1 · 그 밖 0) → 계류 8

조문 집중 TOP 1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1. 1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문구 변경 7 · 신설 1 · 이동 17건

조문 미확인 3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최신 발의순 의안 3 · 정부·위원장안 없음

  • 2221599의원김상훈의원 등 11인2026-09-28위원회 심사조문 1개
  • 2219812의원최은석의원 등 17인2026-07-07위원회 심사조문 1개
  • 2219748의원이헌승의원 등 12인2026-07-03

정부입법정부가 준비 중인 것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다음 일정언제 바뀌나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위원회 심사
조문 1개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