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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
| 1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과세표준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 |
| 2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100분의 30. 다만,「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아목의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
| 3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 100분의 15 |
| 4 |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주류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나. 가목 외의 주류로서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 다. 삭제 <202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