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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
| 1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과세표준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 |
이헌승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7-0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세율 운용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의 변동 등 교육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탄력세율 조정 사유는 교육투자재원의 조달과 물품의 수급에 한정되어 있어 변화하는 교육재정 환경을 세율 조정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세 세율의 조정 사유에 학령인구의 증감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을 추가함으로써 교육 여건의 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세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
| 1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과세표준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2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100분의 30. 다만,「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아목의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
| 3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 100분의 15 |
| 4 |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주류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나. 가목 외의 주류로서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 다. 삭제 <2025.12.23> |
|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
| 1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과세표준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 |
| 2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100분의 30. 다만,「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아목의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
| 3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 100분의 15 |
| 4 |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주류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나. 가목 외의 주류로서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 다. 삭제 <202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