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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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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입법 브리핑

2026-10-12 기준 · 법률 · 고용노동부 · 법령ID 001765

법령 페이지 →

최근 공포공포 기록

최근 12개월 공포 1건

  • 공포 2026-06-09법률 제21787호일부개정시행 2026-12-10시행예정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를 규정하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와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위원장 대안 · 의원안 7건 흡수 · 의안 2218546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1회 · 시행규칙 0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지금 무엇이 논의되나

계류 10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1 · 의원 9|위원회 심사 10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8 → 종결 8(대안 흡수 7 · 가결 1 · 그 밖 0) → 계류 10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1. 1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문구 변경 1 · 신설 12건
  2. 2제27조 준용신설 2 · 이동 12건
  3. 3제35조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문구 변경 2 · 신설 12건

정부입법정부가 준비 중인 것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다음 일정언제 바뀌나

  • 시행 2026-12-10직업안정법법률 제21787호일부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4
제50조 과태료문구 변경 2 · 신설 1 · 이동 1
2건
  • 5제2조 균등처우문구 변경 11건
  • 조문 미확인 1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정부·위원장안 → 진행 단계 순 의안 3 · 확률 점수 아님

    • 2204885정부2024-10-24위원회 심사조문 16개
    • 2220694의원정태호의원 등 10인2026-08-21위원회 심사조문 1개
    • 2220428의원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8-04위원회 심사조문 1개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