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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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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입법 브리핑

2026-10-12 기준 · 법률 · 보건복지부 · 법령ID 001971

법령 페이지 →

최근 공포공포 기록

최근 12개월 공포 3건

  • 공포 2026-05-26법률 제21687호일부개정시행 2026-11-27시행예정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해서도 부과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상향하며,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위원장 대안 · 의원안 6건 흡수 · 의안 2217929 →

  • 공포 2026-04-07법률 제21522호일부개정시행 2026-10-08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사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료 체납액이 있음에도 초과금액을 환급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체납한 보험료 또는 징수금을 초…”

    발의안 수정가결 · 의안 2210400 →

  • 공포 2025-12-23법률 제21235호일부개정시행 2026-12-24시행예정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현행법상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진료내역을 입력 및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진료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및 환자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요양급여 내역의 입력…”

    발의안 수정가결 · 의안 2206601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4회 · 시행규칙 5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지금 무엇이 논의되나

계류 96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96|위원회 심사 96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08 → 종결 12(대안 흡수 6 · 가결 4 · 그 밖 2) → 계류 96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1. 1제41조 요양급여신설 11 · 문구 변경 3 · 전문개정 113건
  2. 2제50조 부가급여문구 변경 88건
  3. 3제108조의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문구 변경 8 · 신설 38건

정부입법정부가 준비 중인 것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다음 일정언제 바뀌나

  • 시행 2026-11-27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21687호일부개정
  • 시행 2026-12-24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21235호일부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4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문구 변경 7 · 신설 1 · 이동 1
7건
  • 5제119조 과태료신설 6 · 이동 4 · 문구 변경 36건
  • 조문 미확인 7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최신 발의순 의안 3 · 정부·위원장안 없음

    • 2221588의원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9-28위원회 심사조문 1개
    • 2221107의원박용갑의원 등 16인2026-09-04위원회 심사조문 2개
    • 2221021의원윤영석의원 등 10인2026-09-02위원회 심사조문 1개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